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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서구
서구체육관광과2026-09-18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체육관광과
공고번호서구 공고 제2026-1850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seogu.gwangju.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6: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법 제35조에 따라 관광사업체(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의 공고문을 우리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2.(금)(14일간) ○ 공고장소: 우리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관련규정: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 공시송달 대상: 김○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 - 1850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등록)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기준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6pixel, 세로 929pixel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공 고 명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2.(금)(14일간) 3. 공고장소 : 우리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업 종 | 등록번호 | 대표자 | 상 호 | 소재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26221-2025-0000** | 김*현 | 온드라 쌍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 | 5. 예정된 처분: 사업정지 2개월(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2차) 6.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내국인 대상 영업하여 등록한 범위를 벗어남 7. 처분근거 :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1차 | 2차 | 3차 | 4차 |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 | | | | 1)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 | | | | 가)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 | | | | | 나) 가)외의 관광사업 |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취소 | 8. 의견제출 가. 제 출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 33, 서구청 체육관광과(1층) 나. 담 당 자 : 여현승(☎062-350-4840, Fax. 062-360-4026,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 라. 제출기간 : 2026. 9. 7.(월) ~ 2026. 9. 28.(월) 18시까지 9. 유의사항 가. 당사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체육관광과 관광진흥팀(☎062-350-4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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