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2026 - 8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의거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9. 18.
곡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오산면 보정길 8-14 외 2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061-360-265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0918).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고시 제2026 - 8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의거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9. 18.
곡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오산면 보정길 8-14 외 2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061-360-265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09. 18.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조서(20260918).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고시 | | | | |
고시일자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합 계 | 3건(신규3) | | |
2026091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642, 64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오산면 보정길 8-14 | 20090123 | 자연마을명부여 | 건물번호
신규 부여
2026091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대평리 4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대평1길 20-4 | 20090123 | 자연마을명부여 | 건물번호
신규 부여
2026091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삼기면 수산리 478, 477, 48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삼기면 노치로 1047 | 20090123 | 노치고개로진입하는도로의미부여 | 건물번호
신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