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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곡성군
곡성군인구정책과2026-09-21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게시기관곡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인구정책과
공고번호곡성군 공고 제2026-1023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대기업과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 고 내 용 ■ 1. 신청기간 : 2026. 9. 21.(월) ~ 10. 2.(금) 2. 모집대상 가. (청년) 곡성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의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자 나. (기업) 곡성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300인 미만 기업 3. 지원내용 : 정규직 채용 4년차 청년과 사업장에 근속장려금 지급 4. 모집규모 : 2명(4년차)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제출 서류 붙임 참조) 6. 문의전화 : 곡성군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61-360-2931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 - 1023호 「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한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2026. 9. 곡 성 군 수 Ⅰ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9. ~ 12. □ 사업대상 - (청년)곡성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자 - (기업)곡성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사업규모 : 2명 (4년차) - (기준) 4년차‘23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정규직 채용 기준연도 : 고용보험 가입연도 - 연차별 사업 규모는 신청수요에 따라 예산범위 내 변경 가능 □ 지원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 □ 신청기간 :‘26. 9. 21.(월) ~ 10. 2.(금)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금(만원) | 지급시기 | 계 | 청 년 | 기 업 | 청 년 | 기 업 | 장기근속금(4년차) | 500 | 500 | - | 분기별 125만원 | - |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서식1), 기업평가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자산규모 확인자료(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고용현황 확인자료(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정보활용동의서(서식3), 기타 기업평가서 증빙자료,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 접 수 처 :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061-360-2931) □ 접수방법 :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직접 방문 제출 □ 선정기준 : 기업평가표 고득점 기업 선정 □ 선정기간 : 2026. 10. 16.(금) 발표 예정 Ⅱ | | 참여기업 및 청년근로자 자격 | 1. 참여기업 자격 1-1. 대상기업 ○ 전라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지사 가능) * 사업주,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ICT기업, 벤처기업,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후진학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 1-2. 우대기업 ○ 고용우수 인증기업, 전남 도내 투자기업,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후진학 과정 참여 기업 1-3. 제외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노래방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시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단, 상시근로자는 가능 ○ 사업주가 청년을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의 경우 기업 지원금 지원불가(근로자 지원 가능), 위 지원금이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가능 ○ 참여기업 중 ’24년 보조금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해고한 기업 ○ 참여기업 중 공고일 현재(추가 모집 공고 시 ’26. 3월 말 기준으로 평가) 대상자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다만, 대상자(참여 청년) 수가 2인 이하인 기업은 적용 제외 (고용유지율) | 아래 (a)인원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 | ’23년 근속장려금 참여한 인원(a)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기업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시‧군에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기업 2. 참여자(근로자) 자격 2-1. 청년 ○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자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4년차 정규직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 * 조선업 실직 근로자는 연령(현행 45세까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기준)4년차 : ’23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정규직 채용 기준연도 : 고용보험 가입연도 ○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 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 군필자의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복무 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2-2.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직전 방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자 * 지원금 수급 중 타 시‧도로 전출 시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 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세전기준으로 급여명세서상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 합계(일괄지급 수당 등은 12개월 분할 반영) ○ 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업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와 그 배우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에 채용된 자 ○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지원(수당, 자산형성 지원 등)을 받은 자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년 내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시) 정규직 채용자가 A기업에서 2년 근무(A기업이 2년간 고용보조금 수령) 후 B기업으로 전직했다면 B기업은 1~2년차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음 3.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5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1~3년차 참여기업이 ‘26년 사업 2~4년차로 참여 시 반드시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야함 4. 기타 문의사항 : 곡성군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061-360-2931) 《서식 1》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공모 신청서 | 기업 (본사 또는 주사무소 기준 작성) | 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FAX) | 061-000-0000 ( ) | 관리책임자 (본사 또는 주사무소) | | 근로자 수 | 명 | 해고 및 직권면직 (공고일 기준 3개월 전후) | 해고 명, 직권면직 명 | 자 본 금 | 억원 | 연 매출액 백만원 | 백만원 | 기존 유사지원사항 | 중앙 유사지원 유무 | 有( ), 無( ), ※ 지원 백만원 | 채용 | 채용직종 | | 정규직 1년차 | 명 | 정규직 2년차 | 명 | 정규직 3년차 | 명 | 정규직 4년차 | 명 | 직무내용 | 서비스 명, 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타 명 | 학력수준 | 대학이상 명, 학력무관 명, 경력소유 명 | 근무예정지(명) | 본사 명, 지사 명, 기타 명 | 근로조건 | 임금지급형태 | 연봉, 월급, 일급, * 상여금( )% | 4대보험가입 | 가입( ), 미가입( ) | 위와 같이 ○○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으로 공모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인감도장 날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기업)체 평가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자산규모 확인자료(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5. 고용현황 확인자료(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7. 기타 평가 증빙자료 | 《서식 2》 기업 평가서(배점기준) ※ 평가서는 기업 공모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채용계획 인원 : 명) | 기업명 | | 대표자 (인) | 구 분 | 평가항목(사항) | 선정기준 | 배점 | 신청자 (작성) | 평가결과 (평점) | 계 | | | 100 | 100점 | 100점 | 공통 | 고용 규모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50인 이상(5점), 50인 미만(3점) | ▪차등배점 | 5 | | | 재무 규모 | ▪자산 - 2,500억원 이상(5점), 2,500억원 미만(3점) | ▪차등배점 | 5 | | | 기업(사업) 역량 | ▪신제품 ▪신기술 획득 ▪우수기업 인증서 ▪국내외 표준 규격인증 ▪지적재산권등록 ▪최근 3년이내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 ▪중소기업기술혁신상 수상(장영실상 포함) ▪최근 3년이내 기술표준원 품질경쟁력 우수 ▪최근 3년이내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경력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클린사업장 포함) ▪기술(경영)혁신 중소기업 ▪세계일류 상품 선정기업 ▪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 ▪월드클래스 ▪녹색(산업)기술인정 ▪가족친화인증기업 | ▪6개 항목이상 20점 ▪5개 항목 17점 ▪4개 항목 14점 ▪3개 항목 11점 ▪2개 항목 8점 ▪1개 항목 5점 | 20 | |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일자리 창출 기여도(’25년 기준) - 50명이상(20점), 50명미만 ~ 40명이상(17점), 40명미만 ~ 30명이상(14점), 30명미만 ~ 20명이상(11점), 20명미만 ~ 10명이상(8점), 10명미만 ~ 5명이상(5점), 5명미만(2점) ▪도내 기업운영 경력 - 10년이상(5점), 7년이상(3점), 7년미만(2점) | ▪항목별 차등배점 | 25 | | | 전라남도 청년취업 지원시책 참여여부 |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사업 ▪선취업 후진학 과정 ▪일자리희망버스 ▪ 취업박람회, 잡매칭데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기타 시책 | ▪고용실적 - 5명 이상 25점 - 3명 이상 20점 - 3명 미만 15점 ▪단순참여 5점 | 25 | | | 자율평가 (공통) | ▪각종 기업활동 도지사표창 이상 수상 ▪해외개척 ▪설명회 참여 실적업체 ▪지역별 전략육성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IT기업 ▪국가 및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 ▪지역특산품 생산 지정 ▪품질 우수제품 선정 ▪외국인 투자 20%이상 기업 ▪환경보호 및 재활용기업 ▪ 직무능력 향상교육 이수실적(대표자 교육시 해당) ▪타시‧도 이전기업 | ▪6개 항목이상 20점 ▪5개 항목 17점 ▪4개 항목 14점 ▪3개 항목 11점 ▪2개 항목 8점 ▪1개 항목 5점 | 20 | | | ※ 총점이 동점일 경우 일자리 창출 기여도 청년취업지원 시책참여 고용실적 기업(사업)역량 자율평가 순으로 사업체 결정 《서식 3》정보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 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 간 수집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 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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