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재산(자동차)을 압류 후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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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3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 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 . (15일간)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3. 공고내용
1. 공고의 제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2. 당사자 | 성명 | 나*곤(6*1*03-*******)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십*로 5*길 *-5, 4층 |
3. 고지내용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알림 ⬞ 과징금 : 금21,200,000원(금이천일백이십만원) ⬞ 압류재산: (자동차) 경기7*모2**3 |
5. 법적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5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
7. 문의 | 기관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전화 | ☎032-749-7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