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hwpx
2026년 연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xlsx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x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hwpx
공고문(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제2026–1344호
2026년 연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 등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9. 19.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공 고 명: 2026년 연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9. ~ 2026. 10. 20.(31일간)
3. 대 상 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93번지
※ 붙임 예정지 내역 참조
4. 지정사유: 산사태(토석류)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 보호
5. 지정예정일: 2026. 10. ~ 11.월 중(행정절차 이행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6. 이의신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열람)기간 내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메일 제출)
- 접 수 처: 연수구청 4층 공원녹지과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4층 공원녹지과
- 이 메 일:
7. 경과조치: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정으로 지정 후『산림재난방지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예정
※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붙임 참조
8. 기타 위치도 등 관련 서류는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산림팀에서 열람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32-749-87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정지 내역 1부.
2.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2026년 연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연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 | | | | | | | | | | |
연번 | 토지소재지 | | | | 지번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사업종류 | 소 유 자 | | 비고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 | | | | 주 소 | 성 명 |
계 | | | | | | #REF! | #REF! | | | | |
제2026-01호 | 인천광역시 | 연수구 | 연수동 | | 산93번지 | 29398 | 433.07999999999998 | 토석류 | 계류보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 홍*정 |
소계 | | | | | | 29398 | 433.07999999999998 | | | | |
연번 | 읍면동 | 리 | 지번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읍면동2 | 리2 | 지번2 | 지적면적2 | 편입면적2 | 읍면동3 | 리3 | 지번3 | 지적면적3 | 편입면적3 | 지합계 | 합계 | 유형 | 사업종
제2026-01호 경기도 화성특례시 금곡동 산72임 | 금곡동 | 0 | 산72임 | 6446 | 1958 | | | | | | | | | | | 6446 | 1958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02호 경기도 화성특례시 남양읍 북양리 558-23임 | 남양읍 | 북양리 | 558-23임 | 27982 | 2817 | | | | | | | | | | | 27982 | 2817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03호 경기도 화성특례시 마도면 고모리 산80-2임 | 마도면 | 고모리 | 산80-2임 | 75074 | 1285 | | | | | | | | | | | 75074 | 1285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04호 경기도 화성특례시 마도면 금당리 산178-1임 | 마도면 | 금당리 | 산178-1임 | 3471 | 2136 | | | | | | | | | | | 3471 | 2136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05호 경기도 화성특례시 봉담읍 상기리 산166임 | 봉담읍 | 상기리 | 산166임 | 17216 | 2922 | 봉담읍 | 상기리 | 산165임 | 9083 | 220 | | | | | | 26299 | 3142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06호 경기도 화성특례시 비봉면 양노리 산64임 | 비봉면 | 양노리 | 산64임 | 14975 | 7795 | 비봉면 | 양노리 | 739-2임 | 24809 | 3359 | | | | | | 39784 | 11154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07호 경기도 화성특례시 비봉면 유포리 산7-8임 | 비봉면 | 유포리 | 산7-8임 | 124400 | 1368 | | | | | | | | | | | 124400 | 1368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08호 경기도 화성특례시 서신면 백미리 산78임 | 서신면 | 백미리 | 산78임 | 24298 | 334 | | | | | | | | | | | 24298 | 334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09호 경기도 화성특례시 정남면 문학리 568-26임 | 정남면 | 문학리 | 568-26임 | 68988 | 2650 | | | | | | | | | | | 68988 | 2650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10호 경기도 화성특례시 정남면 수면리 106-2임 | 정남면 | 수면리 | 106-2임 | 63115 | 828 | | | | | | | | | | | 63115 | 828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11호 경기도 화성특례시 팔탄면 월문리 산33-2임 | 팔탄면 | 월문리 | 산33-2임 | 16529 | 1450 | | | | | | | | | | | 16529 | 1450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12호 경기도 화성특례시 팔탄면 하저리 산115-1임 | 팔탄면 | 하저리 | 산115-1임 | 9788 | 576 | | | | | | | | | | | 9788 | 576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13호 경기도 화성특례시 향남읍 화리현리 산15-4임 | 향남읍 | 화리현리 | 산15-4임 | 3207 | 1232 | | | | | | | | | | | 3207 | 1232 | 산사태 | 산지사방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발췌)
제22조(산사태취야지역 지정 및 해제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청장을 말하며, 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붕괴ㆍ침식ㆍ균열 등으로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⑥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지의 이용이나 사방시설의 설치 등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한 범위를 변경하여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⑦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변경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⑧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6항에 따라 지정ㆍ변경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설치사업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5항ㆍ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에 한정한다)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 발생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피소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표지판(이하 “대피소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 및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이하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⑫ 누구든지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⑭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ㆍ변경 및 해제, 대피소 지정, 대피소 표지판 및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58&lsId=01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58&lsId=01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 조사 확인 | | 심 의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