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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장애인복지과2026-09-18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635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39: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6년9월3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6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내 용 : 붙임 3. 공 고 기 간 : 2026. 9. 18. ~ 2026. 10. 2(15일간). 4. 공 고 장 소 :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유 의 사 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의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문 의 처 :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054-480-5185) 2026년 9월 18일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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