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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낭만관광과2026-09-17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낭만관광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629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2-31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구미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지원기간 : 2026. 9. 17. ~ 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업체 3. 지원내용 : 관광지, 식당, 숙박 이용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4. 지원근거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호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구미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 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629호 2026 구미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변경 공고 구미시에서는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9. 17. 구 미 시 장 Ⅰ | | 지원개요 | 1. 지원기간 : 2026. 9. 17. ∼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근거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3.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 4. 지원방법 : 사전/사후신청 서류 검토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문 의 처 : 낭만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 | | • 이 메 일 :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접 수 처 : (39285)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7, 별관5 4층 낭만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연 락 처 : 054-480-2664 | Ⅱ | | 지원조건 및 기준 | 1. 지원조건  (인 원) 내국인 7명 이상, 외국인 4명 이상 구분 | 지원조건 | 지원사항 | 비고 | 당일 | ∙ 유·무료 관광지 1곳 + 음식점 1식 | 5,000원/인 | | 1박 | ∙ 숙박 + 유·무료 관광지 1곳 + 음식점 1식 | 20,000원/인 | 2박 | ∙ 숙박 + 유·무료 관광지 2곳 + 음식점 3식 | 30,000원/인 | 추가 지원 | · 지정 축제, 전통시장, 지정골목상권 이용 시 ․ 지정 축제 : 푸드페스티벌, 구미라면축제 등 ․ 지정 골목상권 : 금리단길, 송정맛길, 진평음식문화특화거리 등 ․ 전통시장 : 새마을중앙시장, 선산봉황시장, 인동시장 등 ※ 당일·1박·2박 기본 지원과 별도 지원 ※ 1인 10,000원 이상 지출한 경우 지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업체에 한하며, 유흥업소는 제외 | 2,000원/1인 | 구미 사랑 상품권 지급 | · 렌트카 비용 지원 ※ 구미 소재 업체 이용 시 | 5인승 이하 | 20,000원/1대 | 7인승 이하 | 30,000원/1대 | 8인승 이상 | 40,000원/1대 | ▸관광지 : 금오산,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신라불교초전지, 에코랜드 등 *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및 단체사진 증빙 필수 ▸음식점 : 구미시 지역 식당, 카페 등 인당 지출액 1식 9,000원 이상 기준 ▸추가지원 : 축제장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에서 지출한 영수증 및 단체사진 첨부 구미사랑상품권 지급 | 2. 지원조건 세부사항 ㅇ (관 광 지) 유·무료 관광지 및 전통시장, 체험관광, 축제, 공연, 직거래장터 등을 포함하며 방문 사실 확인이 가능한 곳 ※ p.5 참 고 사각형입니다. 이외의 관광지 또는 축제 방문 시 구미시와 사전협의 必 ㅇ (숙 박)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공중위생법」에 따른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운영업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마을 숙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ㅇ (음 식 점)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관내 일반·휴게 음식점 ㅇ 식당 중 호텔 조식 등 숙박과 연계된 식사는 식당에서 제외함 3. 지원제외 ㅇ 구미시에 주소를 둔 자(단체관광객 전원이 구미 주소지가 아니어야 함) ㅇ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인솔자 등) ㅇ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 ㅇ 다른 자치단체 관광 후 구미시에서 숙박만 하는 경우 ㅇ 구미시가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보조사업) ㅇ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ㅇ 사전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ㅇ 구미시 및 경북도내 등 동일한 건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받은 경우 ㅇ 그밖에 구미시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4. 참고사항 ㅇ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ㅇ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초과할 경우 신청순서에 의거 지원함 ㅇ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구미시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의함 ㅇ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함 Ⅲ | |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1. 처리절차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 7일 전) | ➡ | 인센티브 신청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 ➡ | 신청 내용 심사 및 사실확인 | ➡ | 인센티브 지급 (지급신청서접수 20일 이내) | 여행사 ⇢ 시 | 여행사 ⇢ 시 | 구미시 | 시 ⇢ 여행사 | 가. 사전계획서 ㅇ 제출시기 : 관광 7일 전까지 제출 ㅇ 제출방법 : 이메일(담당자 e-mail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nh014@korea.kr) ※ 접수 후 유선상 확인 필수 ㅇ 문의/접수 :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7(송정동) 별관5 구미시청 낭만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54-480-2664) ㅇ 제출서류 내 용 | 서 식 | 단체관광 사전 계획서 | 별지 1호 | 단체관광 일정표 | 별지 1-1호 | 여행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대조필 | 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ㅇ 제출시기 :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직접방문 ※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ㅇ 제출서류 내 용 | 서식 | 비고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별지 2호 | | 단체관광객 명단 | 별지 3호 | | 숙박업소 이용확인서 및 영수증 | 별지 4호 | 영수증 원본 | 음식점 이용확인서 및 영수증 | 별지 5호 | 관광지 방문 증빙 및 단체사진 | 별지 6호 | | 개인정보제공·동의확인서 | 별지 7호 | | 통장사본 | 별지 8호 |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이 원칙이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및 직인 필수 ✓ 증빙서류의 경우 실제 지출내역 확인가능한 서류만 인정하되(카드영수증, 세금예산서, 이체확인증 등)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다. 보상금 지급 ㅇ 지급시기 : 지급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지급방법 : 신청서류 검토 후 여행사(대표) 계좌 입금 참고 | | 주요 관광지 및 축제 | 󰊱 대표 관광지 - 금오산도립공원, 금오산올레길, 구미성리학역사관, 채미정, 금오랜드, 야은역사체험관, 탄소제로교육관,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박정희대통령생가, 박대통령역사자료관, 왕산허위선생기념관, 구미에코랜드, 산동참생태숲, 여헌기념관, 구미과학관, 천생산산림욕장, 동락공원, 신라불교초전지, 도리사, 수다사, 문수사, 대둔사, 일선리문화재마을, 다온숲, 산악레포츠공원, 금오서원, 구미시승마장, 구미보, 매학정, 옥성자연휴양림, 낙남루, 쌍암 고택 , 죽장리 5층석탑(국보 제130호), 지산샛강생태공원, 낙산리 고분군, 월암서원, 낙봉서원, 동락서원, 동락신나루, 송당정사 등 󰊲 전통시장 - 새마을중앙시장, 선산봉황시장 등 󰊳 파크골프장 - 9개 구장(구미, 동락, 양포, 선산, 도개, 해평, 옥성, 고아 등) 󰊴 체험프로그램 - 백야농원(전통장 체험), 농부의 정원(사과따기, 새싹심기 등), 홈질마녀포도농원(포도따기체험 등), 보리각시(떡, 전통음식 만들기) 금오도예(도자기공예), 금리단길 체험공방, 냉산쉼터(딸기체험 등), 곰실농원(표고버섯 수확체험), 연의하루(연잎밥만들기, 연잎차 만들기), 모례가정권역마을(떡만들기), 춤새마을(두부만들기, 수확체험 등), 구미달빛꽃차교육원(꽃차만들기, 다도 등),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 예술창작스튜디오 󰊵 금요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직매장 - 금오산 금요직거래장터 : 매주 금요일 (09:00~16:00, 연중 상시 운영) - 로컬푸드직매장 금오산점 :08:00 ~ 오후 8시 (명절 휴무) ※ 위치 : 구미시 금오산로 218 금오산 공영대주차장 내 󰊶 각종 축제장 및 지정 골목상권 - 푸드페스티벌(10월), 구미라면축제(11월) 등 - 금리단길, 송정맛길, 진평음식문화특화거리 등 | [별지 1호]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  신청여행사 | 여행사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 | 등록번호 | | 등록연월일 | | 담 당 자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  관광계획 | 기 간 | 20 . . . ~ 20 . . . | 인 원 | 명 (내국인 명, 외국인 명) | 여행코스 | 붙 임 | 숙박예정 업소명 | | 붙 임 1. 관광 여행 일정표 1부. 2.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관광을 실시하고자 사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 미 시 장 귀하 | [별지 1-1호] ※ 상기사항 포함하여 서식은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관광 여행 일정표 | 시 간 | 주 요 일 정 | 비 고 | 부터 | 까지 | 소요 | 첫째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둘째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2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 신청여행사 여행사명 | | 대표자 | | 주 소 | (전화: ) | 등록번호 | (일반․국내․국외) | 등록연월일 | | 거래은행 | 은행 | 계좌번호 | | 담 당 자 | 성명: 연락처 : 이메일 : |  단체관광객 유치실적 관광일자 | 인원(명) | 방문관광지 | 비고 | 내국인 | 외국인 | | | | | | 인솔자 | 성명: 전화번호: |  지급신청(해당사항 작성) 숙박 | 숙박업소명 | 숙박인원 | 신청금액 | | | 금 원 | 추가지원 체크리스트 | 전통시장 방문 | 구미시 소재 여행사 | 지정 축제장 방문 | □ | □ | □ | 2026년 구미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사항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3호] ※ 내국인은 국적 생략 가능하며, 주소는 시·군·구까지만 기재 단체관광객 명단 | 연번 | 국적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국가명) | 연락처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 [별지 4호] 단체관광객 숙박업소 이용확인서  이용내역 | | | | 숙박기간 | 숙박인원(명) | 총 결제금액(원) | 관광객 | 여행사 관계자 | 합계 | 1월 1일~ 1월 2일 | 내국인 | 외국인 | | | | | |  증빙서류 | | | 증빙서류 붙이는 곳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실제 지출내역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상기와 같이 숙박업소 이용내역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숙 박 업 소 명 : 주 소 : 확 인 자 : (인) 연 락 처 :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5호] 단체관광객 음식점 이용확인서  이용내역 | | | | 식당명 | 방문일자 | 식사인원(명) | 결제금액(원) | | | | | | | | | | | | |  증빙서류 | | | 증빙서류 붙이는 곳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실제 지출내역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별지 6호] 관광지 방문 증빙 및 단체사진  관광지명 :  증빙서류(입장권 또는 영수증 첨부, 단체관광객 사진) 입장권 또는 영수증 붙이는 곳 | ※ 관광객 단체사진 ( 관광객 인원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 * (추가지원) - 전통시장, 지정 골목상권 : 해당 장소 내 단체사진 및 구매영수증 첨부 - 지정축제장 : 축제장 내 단체사진 첨부 | [별지 7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확인서 | | ( ) 여행사는 2026년도 구미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따른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관광객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관광객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하였으며, 직접 동의서를 받고 수집된 정보를 구미시에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항 목 | 내 용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구미시 | 이용목적 |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구미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수집된 정보는 구미시를 여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금융계좌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 숙박업, 음식점업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지방보조금 자료관리 종결시점까지 (지출관계 증빙서류 보관기관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여행사명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 | 구 미 시 장 귀하 | [별지 8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원본대조필 및 직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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