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 (변경)지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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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6-366호
붙임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도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제주특별
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 (변경)지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1. 골목형상점가 (변경)지정 사항
상인회 점포
명 칭 면적 소 재 지 지정일자 비고
(대표자) 수
한림서길 골목형상점가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503 외 16필지
한림서길 제주시 한림읍
한림서길 2026.
상인회 21개 2,585㎡ 한림리 1503 외 신규
골목형상점가 9.7.
(회장 최성윤) 16필지
광양시장
광양시장 제주시 이도일동 2026.
상인회 183개 18,120㎡ 변경
골목형상점가 1260-3 외 104필지 9.15.
(회장 윤상은)
2. 고시방법: 제주시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도보
※ 문 의 처: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1063)
붙임 지정 구역도 1부. 끝.
광양시장 골목형상점가 제주시 이도일동 1260-3 외 104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