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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제주/제주시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2026-09-18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고시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경제소상공인과
공고번호제주시 고시 제2026-366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40: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 (변경)지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고시.pdf

PDF 첨부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6-366호 붙임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도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제주특별 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 (변경)지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1. 골목형상점가 (변경)지정 사항 상인회 점포 명 칭 면적 소 재 지 지정일자 비고 (대표자) 수 한림서길 골목형상점가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503 외 16필지 한림서길 제주시 한림읍 한림서길 2026. 상인회 21개 2,585㎡ 한림리 1503 외 신규 골목형상점가 9.7. (회장 최성윤) 16필지 광양시장 광양시장 제주시 이도일동 2026. 상인회 183개 18,120㎡ 변경 골목형상점가 1260-3 외 104필지 9.15. (회장 윤상은) 2. 고시방법: 제주시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도보 ※ 문 의 처: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1063) 붙임 지정 구역도 1부. 끝. 광양시장 골목형상점가 제주시 이도일동 1260-3 외 104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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