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화북동_2609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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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동 공고 제2026 – 9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화 북 동 장
공시송달내역
성 명 | 주 소 | 위반일시 및 장소 | 위반내용 | 반송 사유 |
김*영 | 제주시 애조로 *27 | 2016. 07. 01.(금) 10시 30분경 [삼화지구 클린하우스 22번]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미이행 | 폐문부재 |
양*우 | 제주시 고마로 1*, *42호 | 2017. 08. 31.(목) 21시 25분경 [연삼로 화북공업단지 교차로 화북초 방면 도로 상] | 차량 밖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문부재 |
안*원 | 제주시 동제원길 2*-* | 2020. 11. 04.(수) 17시 28분경 [제주시 동제원길 2*-*] | 생활폐기물 무단 소각 | 폐문부재 |
고*필 | 제주시 애월읍 예원로 * | 2025. 09. 19.(금) 10시 52분경 [제주시 거로서길 15(화북이동 4955-6) 인근 39번 클린하우스] |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폐대형 플라스틱통) 무단 투기 | 폐문부재 |
안*원 | 제주시 동제원길 2*-* | 2025. 11. 16.(일) 17시 55분경 [제주시 동제원길 41(화북일동 4624-1) 인근 36번 클린하우스] |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폐천막 등) 무단 투기 | 폐문부재 |
김*슬 | 제주시 진동로 2*, 30*호 | 2026. 05. 09.(토) 20시 14분경 [제주시 진동로 47 (화북일동 1943-10) 인근 도로] |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 폐문부재 |
2. 공고기간: 2026. 09. 18. ~ 2026. 10. 06.(18일간)
3. 상기 대상자에게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4.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매월 중가산금이 합산되어 부과되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북동 산업팀(☏064-728-81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