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1758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인) |
정 읍 시 장
1. 모집기간 : 2026. 9. 18.(월) ~ 2026. 10. 23.(금) 18:00까지
2.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 대상
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시행 및 인,허가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안전점검)
-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시행 및 인,허가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한 건설공사
3. 등록 신청 자격 (※ 아래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건축 또는 종합’ 분야 등록업체
나.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기준)
다. 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점검)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4. 등록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23.(금) 18:00
※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건축과(☎063-539-5894)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우편은 반드시 등기로 우송) 또는 방문접수
- 보내실 곳 : (우)5618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수성동)
정읍시청 건축과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지침 별지 제7호서식]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13호서식]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
4)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
5)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지침 별지 제8호서식]
6) 자본금, 상훈 및 제재 내역 증명서류 각 1부 [지침 별지 제8호서식 관련]
5. 등록 신청자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가. 명부등록 :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등록
나. 공 개 일 : 2026. 10. 26.(월) 이후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출한 서류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명부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나. 신청업체가 2개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명부 관리는 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이 도래하기 전에 재모집할 수 있습니다.
라. 모집공고에 응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작성·관리하며, 향후 안전점검 필요시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시공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건축과(☎063-539-58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및 등록부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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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성별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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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 |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 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정 읍 시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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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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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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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첨부서류 검토 | | 기안ㆍ결재 | | 등록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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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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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3쪽 중 제1쪽)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전문분야(세부분야) | ( ) | 등록번호 | |
상호 또는 법인명 | | 성명 (대표자) | |
소속 국가명 | | 등록일 | |
사무실 | 소재지 | (전화) | 확보 구분 | |
순사무실 면적 | ㎡ | 입주 연월일 | |
자본금 (필요시) | 납입자본금 | 변경 연월일 | 실질자본금 |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 | |
장비 보유 현황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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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필요시) |
연월일 | 종류 | 상훈기관 | 공적 내용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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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연월일 | 종류 | 제재기관 | 사유 및 기간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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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2쪽) |
기술인 현황 |
등재 연월일 | 기술인 수 | 변경 내용 | 기록자 |
계 | 특급 | 고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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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3쪽) |
기록 변경사항 |
변경일 |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 기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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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