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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농소동2026-09-18

2026년도 4분기 농소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소동
공고번호정읍시 농소동 공고 제2026-54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5: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2026년도 4분기 농소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과목 : 헬스, 요가 2. 접수기간 : 2026. 9. 18. (금) ~ 9. 30.(수) (선착순 / 방문 접수) 3. 운영기간 : 2026. 10. 1. ~ 12. 31. (3개월간) 4. 모집대상 : 농소동민 우선 접수 5. 신청방법 : 주민자치센터 방문 신청 6. 접 수 처 : 농소동 주민자치센터 2층 헬스장 붙임 1. 2026년 4분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농소동) 1부. 2. 2026년 4분기 수강신청서(농소동) 1부. 끝.

2026년 4분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농소동) .hwpx

한글 첨부 본문
농소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 안내 2026년 4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6. 9. 18.(금) ~ 9. 30.(수) (선착순 / 방문 접수) ※ 미달과목에 한하여 상시 추가 접수 ○ 운영기간 : 2026. 10. 1. ~ 12. 31. (3개월간) ○ 모집대상 : 농소동민 우선 접수 ※주소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등, 초본 지참 ○ 접수장소 : 농소동 주민자치센터 2층 헬스장(충정로 531-8) ※현금 수납 ○ 문 의 처 : 농소동 주민센터(☎539-7823) ○ 프로그램별 모집내용 프로그램 | 운영 요일 | 운영 시간 | 모집정원 | 강사 | 운영 장소 | 수강료 | 헬스 | 월~금 | 06:00~21:00 | 50 | - | 자치센터 2층 헬스장 | 10,000원 (1개월) | 요가 | 화, 목 | 18:00~19:00 | 6 | 박하숙 | 농소동 자율방범대 | 10,000원 (1개월) | ○ 수강료 감면 : 과목별 모집인원의 10% (선착순 / 증빙서류지참 / 연 1회) -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두자녀 이상 가정(19세 미만 자녀), 다문화가정 ※ 프로그램 별 모집정원의 1/2 미달 시에는 프로그램을 개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기타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강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납부한 수강료는 특별한 경우(미개강, 중도폐강 등)를 제외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농소동 주민자치회장

2026년 4분기 수강신청서(농소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주민자치센터 수강신청서 ※ 접수번호 : 프로그램명 | (2026년 4/4분기)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정읍시 | 전화번호 (필히기입) | (☎) - | 성 별 | 남, 여 | (HP) 010 - - | 수 강 료 | 원 | 감면자 | ※ 감면사유 : | 상기 교육 과정의 수강을 등록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 농소동 주민자치회 귀중 | ------------------------------- 절 --------- 취 --------- 선 ----------------------------- | ※ 접수번호 : 주민자치센터 수강신청 접수증 | 프로그램명 | | 성 명 | | 수강기간 | 2026. 10. 1. ~ . . | 납입금액 | 원 | 납입확인자 | (서명) | 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정읍시 농소동주민자치회장 ※ 접수증은 영수증으로 대체하오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센터 시설 이용 준수사항 농소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함에 있어, 본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자치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2. 자치센터 운영은 이용주민의 수강료로 운영되는 만큼, 전기․수도를 아껴쓴다. 3. 시설 이용시 개인물품(신발, 목욕용품 등)은 사용 후 되가져 간다. (자치센터 내 보관 불가) 4. 본인 부주의로 인한 개인물품 분실시 책임지지 않으니, 귀중품 등은 자체 보관한다. 5.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자치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안전사고 등에 유의한다. 6. 환불규정을 인지하였으며 정한 규정을 준수한다. 이용신청자 성 명 : (서명) 정읍시 농소동주민자치회장 | 자치센터 시설 이용 준수사항 농소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함에 있어, 본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자치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2. 자치센터 운영은 이용주민의 수강료로 운영되는 만큼, 전기․수도를 아껴쓴다. 3. 시설 이용시 개인물품(신발, 목욕용품 등)은 사용 후 되가져 간다. (자치센터 내 보관 불가) 4. 본인 부주의로 인한 개인물품 분실시 책임지지 않으니, 귀중품 등은 자체 보관한다. 5.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자치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안전사고 등에 유의한다. 6. 환불규정을 인지하였으며 정한 규정을 준수한다. <환불규정 안내> ▸ 근거 : 「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사용료 등 통합관리) 제2항 본인의 의사에 의거 사용(수강)을 포기한 경우 가. 개강이전 : 전액환불 나. 개강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 반환증빙 서류 : 이사(주민등록등본) / 입원 (입원증빙서류) / 개인사정, 변심에 의한 경우는 환불이 불가함 정읍시 농소동주민자치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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