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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철원군
철원군자치행정과2026-09-18

2026년도 제1회 철원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게시기관철원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철원군 공고 제2026-1292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cw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40: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제1회 철원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제1회 철원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철원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56호 임용분야 근무 근무부서 임용직급 담당업무 (인원) 기간 2026년 제1회 철원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시간선택제 󰋯예방접종 접수, 민원상담, 접종, 전산등록 등 보건소 간호사 임기제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비용지원 2026년도 제1회 철원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예방 1년 (1명) 마급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접종실) 공고합니다. [주35시간]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시간선택제 󰋯정신질환자 등록·사례관리 2026년 9월 18일 보건소 간호사 임기제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1년 철원군인사위원회위원장 (1명) 마급 󰋯자살예방사업 복지센터) [주35시간]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시간선택제 1. 임용 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 농기계수리 임기제 󰋯농업기계임대사업 수리 및 관리 농업유통과 1년 (4명) 마급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임용분야 근무 근무부서 임용직급 담당업무 [주35시간] (인원) 기간 상하수도 시간선택제 󰋯중앙정부·국회·강원도 정책 협력 총괄 및 네트워크 구축 󰋯상하수도사업소 시설 관리‧운영 현장 업무 시간선택제 사업소 임기제 󰋯정부 정책동향 분석, 정책 연구 및 의안 자료 파악 등 1년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수행 정책협력관 임기제 시설운영 마급 1년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 국가 정책사업 등 발굴 ※ 당직근무 가능한 자(주말야간 등) (1명) 나급 (4명) [주35시간] 󰋯군정 주요 현안사업 및 정책 건의 및 대외협력 지원 [주35시간] 시간선택제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수행 정수시설 󰋯정수시설 및 통합관제시스템 운영관리 상하수도사 임기제 󰋯각종 행사 및 군정 기록보존용 동영상(사진) 촬영 운영 1년 󰋯정수장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 기획감사실 업소 라급 󰋯군정 관련 영상(사진) 제작 및 편집 (1명)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수행 시간선택제 [주35시간] 군정홍보 󰋯현안 및 핵심사업 SNS 홍보영상(사진) 제작 임기제 시간선택제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시설) (영상사진) 1년 󰋯각종 행사 및 홍보 채널의 운영지원 및 홍보업무 협의 시 라급 수질분석 임기제 수질검사 (2명) 전문적 자문 1년 [주35시간] (1명) 마급 󰋯수질검사 기록관리 및 실험실 운영 및 오·폐수 채수 등 󰋯영상(사진) 촬영 장비 세팅 및 차량 적재, 하역 [주35시간]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수행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수행 시간선택제 󰋯단속CCTV 판독 및 과태료 부과·통지 󰋯「궤도운송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시간선택제 시설관리 안전관리자 임기제 교통지도 󰋯주정차단속 민원응대(전화, 대면 등) 1년 󰋯모노레일 차량 및 궤도 유지관리 및 정비 임기제 사업소 (1명) 라급 안전총괄과 단속분야 1년 󰋯교통지도 차량 운행 및 관리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수행 마급 [주35시간] (1명)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민원처리 [주35시간]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수행 󰋯일반행정, 사회복지 분야 등 시간선택제 행정사무 한시임기제 󰋯휴직자(결원) 업무 수행 󰋯독서진흥 및 문화프로그램, 행사 기획·운영 대체인력 1년 사서 임기제 (6명) 8호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수행 인재육성과 1년 󰋯도서관 시설관리 및 자료실 운영 및 장서관리 (1명) 마급 ※ 본청사업소, 읍면 등 철원군 내 부서중 결원 발생 부서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주35시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 근무 기간은 근무 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 등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시간선택제 󰋯치매등록 및 상담, 조기검진 보건소 ※ 단, 한시임기제의 경우 1년 6월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간호사 임기제 󰋯치매예상 및 인식개선 홍보 (치매안심 1년 (1명) 마급 󰋯맞춤형 사례관리 및 자원연게 등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 접수 인원이 임용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실시할 수 있음 센터) [주35시간] 대한 업무 지원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 1 - - 2 - 2. 임용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조의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 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3. 응시자격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가. 공통사항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워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아니한 자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거주지 및 성별 : 제한 없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 연 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임기제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직무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관련 분야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가.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퇴직 후 10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 - 4 - 나.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 (필수)공통자격: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아래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 -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사서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시간선택제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임기제 마급 [관련분야 실무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주 35시간] 도서관법상의 도서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도서관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수행한 경력 사람 정책협력관 ※ 야간근무 및 토일요일(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 아래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임기제 나급 1. 간호사 면허 소지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간호사 [주 35시간]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치매안심센터)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회정당, 공공기관, 기타 법인 등에서 정책 결정, 정책 지원, 시간선택제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 중앙부처 네트워크 관리, 대외협력, 행정지원 근무 경력 또는 보좌할 수 있는 지위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 임기제 마급 에 있었거나, 대외 협력·정책 관련 조직(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력 지시, 「치매관리법」에 따른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주 35시간]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아래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간호사 군정홍보 1. 간호사 면허 소지자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예방접종실) (영상사진)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관련분야 실무경력] ※ 필수요건: 사진, 영상 촬영 둘다 가능한 자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주 35시간]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언론기관, 법인, 기업 등에서 영상사진 촬영(필수)  아래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 을 활용(편집,홍보) 분야 근무경력 1. 간호사 면허 소지자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야간근무 및 토일요일(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간호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정신건강복지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 교통지도 ※ 필수요건: 한글, 엑셀 등 전산작업 가능한 자 센터) 재활시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시간선택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단속분야) [필수요건]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즉시 운전이 가능한 자 임기제 마급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시간선택제 [주 35시간]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임기제 마급 ※ 우대요건: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IT플러스 등 전산자격 소지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주 35시간]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관 등에서 교통 단속, 교통행정 또는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일반 민원(행정지원) 관련 업무 경력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한 취업 ※ 야간근무 및 토일요일(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5 - - 6 -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 지게차운전기능사(필수)를 갖추고 다음의 자격기준(자격증 또는 경력)중 하나  다음의 자격기준(자격증 또는 경력)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1. 환경기능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수질분석 농기계수리 1. 「국가기술자격법」에 다음 자격증 소지자(하나이상 소지)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 농기계정비기능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임기제 마급 [관련분야 실무경력] 임기제 마급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분야 등에서 하수(수질)처리 관련 [주 35시간] 업무에 근무한 경력 [주 35시간] [관련분야 실무경력] ※ 야간근무 및 토일요일(공휴일) 근무, 야간 교대근무 가능한 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분야 농기계정비 실무경력 ※ 야간근무 및 토일요일(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 아래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다음의 자격기준(자격증 또는 경력)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2.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모노레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다음 자격증 소지자 소지자 (2번 자격증 소자자의 경우 경력기준 필요) 안전관리 기 술 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상하수도, 수질관리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기 능 장 건설기계정비, 용접, 전기 책임자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기계, 건설기계정비, 용접, 소방설비(기계분야), 전기, 수질환경, 전 시간선택제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기 사 상하수도 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있는 사람 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소방설비(기계분야), 수질환경, 전기, 전 임기제 라급 사업소 산업기사 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3. 궤도사업의 안전관리업무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주 35시간] 조경 시설운영 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농기계정비, 동력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전 [관련분야 실무경력] 기 능 사 시간선택제 기, 환경, 설비보전, 조경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궤도사업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 임기제 마급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주 35시간]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상·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운전·유지관리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업무 - 건축물, 공장, 플랜트, 사업소 등의 기계·전기·소방·환경·배관설비 분야 운전·유지 경력이 있는 사람 보수 및 시설관리 업무 한시임기제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하수도 관로, 펌프장 또는 관련 토목·배관 시설물 시공·보수·유지관리 업무 제8호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 야간근무 및 토일요일(공휴일) 근무, 야간 교대근무 가능한 자 [주 35시간] 정수시설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운영 [관련분야 실무경력]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이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사기업 포함) 등에서 일반행정 업무 시간선택제 수행 실무경력 ※ 야간근무 및 토일요일(공휴일) 근무, 야간 교대근무 가능한 자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 관련 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하며, 근무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상위 임용 직급에 규정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 직급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7 - - 8 - 세부 응시자격요건 유의사항 - 한시임기제(8호): 월2,081,010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별도 지급) 1)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자격증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정지 또는(정지예정자 포함)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9급 및 마급의 경우 상한액의 60% 적용) 2)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 연봉 외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력요건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3)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함.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 4) 경력 계산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예시)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1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 련분야 경력 2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5. 시험 방법 5)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일반임기제 응시분야의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 응시의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시간 선택제임기제 응시분야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학위, 경력 등이 적합 여부 심사 6)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철원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합격 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 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결과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근무실적, 사업의 연속성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전문 지식, 성실도 등을 평가 * 한시임기제(8호)의 경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 근무일 및 근무시간  면접위원이 면접시험 평정표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상’,‘중’, -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주 5일 주 35시간 하’평정 후, 아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 주말근무야간근무 할 수 있으며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당직근무(야간주말) 할 수 있음. ❍ 보수조건:「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함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함 - 일반(시간)임기제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단위 : 천원) 주40시간 주35시간 【불합격 기준】 직급 비고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6급(나급) 86,606 57,708 75,780 50,494 7급(다급) 70,782 50,272 61,934 43,988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8급(라급) 62,096 44,296 54,334 38,759 결격사유가 없는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9급(마급) 57,678 34,606 50,468 30,280 상한액의 60% - 9 - - 10 - 라.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철원군 홈페이지 공고 8.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 (학력 , 경력증명서 등 )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 (공증필 ) 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첨부 제출 하시고, 제출된 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시행처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6. 시험일정 ▪ 제출서류 중 ‘붙임 1~붙임 6’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 ▪ 스템플러 사용 및 제본철 등 불가 (개별 낱장으로 제출 ) ❍ 시험일정(안)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응시원서 접수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 응시수수료 : 철원군 수입증지 (1층 민원허가과 판매) 및 면접시험 공고 ※ 나급(7천원), 라마급(5천원), 한시임기제8호(5천원) 2026. 10. 6.(화) ~ 2026. 10. 16.(금) 2026. 10월 중 2026. 11월 중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026. 10. 13.(화) - 이력서 상의 경력과 자격은 경력증명서, 자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 ※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 통지 또는 철원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공고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기재 금지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지 제3,4호서식> ※ 성명, 나이,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내용 기재 금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7. 응시원서 접수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 접수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3.(화) ⑥ 채용분야별 자격증 사본 ❍ 접수시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⑦ 채용예정분야 경 ( 력재 ) 직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별지 제7호서식> ❍ 접 수 처: 철원군 자치행정과(본청 2층)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날인과 연락처, 응시자의 근무 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비상근 여부 등이 구체적 으로 기재된 서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류여야 함.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반드시 명기  우편 접수시 「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를 구입 후 동봉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시 : 주 20시간 근무) 2026. 10. 13.(화) 소인분에 한해서 접수합니다.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 ※ 수입증지금액 : 나급(7천원), 라마급(5천원), 한시임기제8호(5천원) 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응시자가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  등기우편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지원서류를 신청함을 유선으로 사전에 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알려주시기 바라니다.(☎033-450-5232)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 우)2404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자)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근무 ( 처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 하지 않음 - 11 - - 12 -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 관련자료는‘⑦경력(재직)증명서’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 금융기관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재직)증명사항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함.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또는 사본) 니다.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서) 모두 제출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 (자격증, 상훈, 실적 등)(해당자만 제출)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근 2년이내 것만 인정 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9. 기타 유의사항 7일전까지 철원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 - 채용 절차 관련 문의: 철원군 자치행정과(☎033-450-5232) 니다. 채용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 고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정책협력관 기획감사실 033-450-5211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영상사진) 기획감사실 033-450-5556 교통단속 도시정책과 033-450-5366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사서 인재육성과 033-450-5297 있습니다. 농기계수리 농업유통과 033-450-5224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 사업소현장근무 상하수도사업소 033-450-5226 정수시설운영 상하수도사업소 033-450-5522 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수질분석 상하수도사업소 033-450-5582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 모노레일안전관리 시설관리사업소 033-450-5044 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대체인력 자치행정과 033-450-5232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 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 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 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 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영에 따른 시험과 그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13 - - 14 -

제출서류(임기제공무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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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표 □ 인적사항 성 명 | 임용 예정 분야 | 임용 예정 직급 | 비 고 | | | | | □ 제출목록(총괄표) 순서 및 서류목록 | 필수제출 | 제출 여부 | 1.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 □제출 □미제출 | 2. 이 력 서 (별지 제2호 서식) | 필수 | □제출 □미제출 |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 필수 | □제출 □미제출 |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 필수 | □제출 □미제출 | 5.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필수 | □제출 □미제출 | 6.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필수 | □제출 □미제출 | 7. 해당분야별 자격증 사본 | 필수 | □제출 □미제출 | 8. 경력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 | 해당자만 제출 | □제출 □미제출 | 9.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자만 제출 | □제출 □미제출 | 10.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 필수 | □제출 □미제출 | 11.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 | 필수 | □제출 □미제출 | 12. 공정채용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 필수 | □제출 □미제출 | 13. 기타 어학성적, 상장, 자격증 등 자료 | 해당자만 제출 | □제출 □미제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하시면 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 시험응시에 필요한 필수서류의 미비,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불가 ✔ 스테플러 사용·제본 등으로 제출 불가하며, 낱장으로 하여 상기 서류 순으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로 공증을 필한 자료 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 불가 | 별지 1 | | 응시원서 앞면 |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철원군 2026년 철원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철원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 철원군수입증지 첨부란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 철원군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 년 월 일 철원군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예:행정6급)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예:변호사분야)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철원군 수입증지 : 철원군청 민원허가과에서 응시직급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철원군 수입증지 부착(수입인지 아님) 우편으로 접수시에는 해당금액을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동봉하여 제출 - 8~9급 : 5,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별지 2 | | 이 력 서 |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자격(면허)증 사본이 첨부된 자격(면허)사항을 기재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하시고,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 석(박)사 이상 학위의 경우, 대학교(학사) 이상 졸업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학위란에 학사사항부터 기재 별지 3 | | 하단의 작성요령 숙지하신 후에 작성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 작성요령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휴먼명조 14포인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 하여 작성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무성과, 향후 발전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20 . . . 작성자 ○ ○ ○ (서명) | 별지 4 | | 직무수행계획서 |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하되, 시험공고에 명시된 직무내용 과 연계하여 작성 - 서론(임용예정분야의 동향 및 전망 포함),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5 매 이내 로 작성하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 작성자 성명과 서명 기재 20 . . . 작성자 ○ ○ ○ (서명) | 별지 5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해당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철원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6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본인은 강원도 철원군에서 시행하는 2025년 철원군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로 철원군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주민등록 등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통신이용, 증명서발급 등)에 동의 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철원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7 | | 경 력 증 명 서(예시) | ※ 발급번호 제 호 인적 사항 | 성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한 자 | | 주 소 | | 경력 사항 | 근무기간 | 직 급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비 고 | | | | | | 용 도 | 철원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제출용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발급기관장 ○ ○ 대표 󰃡 발급담당자 소 속 직 위 성 명 ○ ○ ○ 󰄫 전 화 000)000-0000 | 별지 8 | | 공 정 채 용 확 인 서 | ❏ 작성자(채용 응시자) 인적 사항 ○ 생년월일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다음 표의 확인 사항에 대해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 해당 여부 | 있음 | 없음 |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철원군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본인(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철원군청에 재직중에 있습니까? | □ | □ | 본인과 본인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는 위의 확인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 후에라도 직위해제, 근무 기간 미연장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본인과의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표 작성 대상자(해당 있음 체크한 경우 작성): 본인, 본인의 배우자, 부모․형제(자매)․자녀 등 철원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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