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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철원군
철원군축산과2026-09-21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게시기관철원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철원군 공고 제2026-1293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w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40: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 '26. 10. 1. ~ '27. 2. 28. (사전 홍보계도기간 ; 공고일 ~ '26.9.30.) 5. 내 용 :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운영 6. 위반 시 처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 문 의 처 : 철원군 동물방역팀(☎033-450-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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