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2.(월) (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개요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2026. 9. 1.(화) ~ 9. 28.(월) ※정자3동 교육일정: 2026. 9. 28.(월) 09:00~13:00
4) 교육장소: 성남시 민방위 안전체험센터(성남시 수정구 논골로11번길 8-3)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공고 제2026-74호
2026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8.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장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2.(월) (14일 이상)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개요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6. 9. 1.(화) ~ 9. 28.(월) ※정자3동: 2026. 9. 28.(월) 09:00~13:00
라. 교육장소: 성남시 민방위안전체험센터(성남시 수정구 논골로11번길 8-3)
6.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민방위 담당자(☎031-729-7723)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
【붙임】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비고
1 김*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곡남로***** 폐문부재
2 김*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폐문부재
3 김*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폐문부재
4 나*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폐문부재
5 모*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곡로***** 폐문부재
6 박*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폐문부재
7 성*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폐문부재
8 장*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폐문부재
9 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곡남로***** 폐문부재
10 정*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폐문부재
11 정*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곡남로***** 폐문부재
12 홍*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폐문부재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공고 제2026-74호
2026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8.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장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2.(월) (14일 이상)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개요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6. 9. 1.(화) ~ 9. 28.(월) ※정자3동: 2026. 9. 28.(월) 09:00~13:00
라. 교육장소: 성남시 민방위안전체험센터(성남시 수정구 논골로11번길 8-3)
6.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민방위 담당자(☎031-729-7723)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
【붙임】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김*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곡남로***** | 폐문부재 | |
2 | 김*종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폐문부재 | |
3 | 김*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 폐문부재 | |
4 | 나*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 폐문부재 | |
5 | 모*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곡로***** | 폐문부재 | |
6 | 박*돈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 폐문부재 | |
7 | 성*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 폐문부재 | |
8 | 장*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 폐문부재 | |
9 | 전*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곡남로***** | 폐문부재 | |
10 | 정*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폐문부재 | |
11 | 정*성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곡남로***** | 폐문부재 | |
12 | 홍*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