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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이매2동2026-09-18

이매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일부개정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이매2동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이매2동 공고 제2026-53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0-09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41: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성남시 분당구 이매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이매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일부개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이매2동 공고 제2026–53호 이매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일부개정 공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성남시 분당구 이매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성남시 분당구 이매2동장 이매2동 주민자치위원장 □ 개정사유  운영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수강료의 지원기준 중 동 행사(외부공연)와 동 자체행사(내부공연)의 구분 실익이 없음으로 내부공연에 대한 소액 지원(10만원)을 삭제하고 규정을 간소화하고자 함. □ 개정근거 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운영세칙) □ 주요 개정내용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지출 기준(제47조 제2항 별표 2) □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2] 행사운영비 중 작품발표 및 공연 참가비의 지원기준 구분 | 지급범위 | ․ 시․구․동 행사 (외부공연) | ․ 10명 이하 20만원 ․ 10명 이상 30만원 | ․ 동 자체행사 (내부공연) | ․ 10만원 | ․ 전국단위, 도 단위, 시 단위 경연대회 | ․ 시 대표자격 참여시 - 10명 이하 20만원 - 10명 이상 30만원 ․ 개별 참여시 10만원 | [별표 2] 행사운영비 중 작품발표 및 공연 참가비의 지원기준 - 외부공연 삭제 - 동 자체행사(내부공연) 10만원 지원 삭제 - 10명 이하 → 9명 이하 구분 | 지급범위 | ․ 시․구․동 행사 (외부공연) | ․ 9 명 이하 20만원 ․ 10명 이상 30만원 | ․ 동 자체행사 (내부공연) | ․ 10만원 | ․ 전국단위, 도 단위, 시 단위 경연대회 | ․ 시 대표자격 참여시 - 9 명 이하 20만원 - 10명 이상 30만원 ․ 개별 참여시 10만원 | ※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개정안 이매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 정 2006.09.00.] [일부개정 2010.12.15.] [일부개정 2014.01.21.] [전부개정 2015.03.10.] [일부개정 2015.08.11.] [전부개정 2016.01.19.] [일부개정 2016.07.12.] [일부개정 2017.03.27.] [일부개정 2017.06.20.] [전부개정 2017.12.22.] [일부개정 2018.11.19.] [일부개정 2019.02.14.] [일부개정 2019.11.13.] [일부개정 2020.12.16.] [전부개정 2022.01.27.] [일부개정 2022.10.04.] [일부개정 2023.02.07.] [일부개정 2023.03.15.] [일부개정 2024.01.08.] [일부개정 2026.04.13.] [일부개정 2026.09.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강생”이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2. “강사”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위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자”란 성남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모집된 자를 말한다. 4. “운영보조자”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5. “임원”이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인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말한다. 6. “단체”란 이매2동 관할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7. “시설의 개방”이란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8. “시설의 사용”은 시설물의 유휴시간 여부에 따라 사용․허가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용자”라 함은 주민자치센터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 동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 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치센터의 명칭) 이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이매2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4조(시설의 종류와 내용) 자치센터 시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생활시설: 다목적실, 취미교실, 사랑방 2. 정보화시설 : 인터넷부스 3. 생활체육시설 : 스포츠실 제2장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제5조(간담회 운영)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 활성화 및 개선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강생, 강사, 운영보조자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자치센터의 벤치마킹 운영) ①위원장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타 지역의 우수한 자치센터나 마을공동체 등을 견학하고, 자치센터의 실정에 맞는 우수사례를 접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우수 자치센터 견학 시 대상지를 비교․검토하고, 검토사항 및 향후 접목방안을 포함한 견학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위원장은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생의 위문활동,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을 개최하거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문화․예술․ 복지 분야의 주민자치위원, 강사 또는 수강생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추진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3.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며 추진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총무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 사무를 처리 하게 할 수 있다. ③추진위원회는 행사의 목적에 맞도록 명칭을 정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지원 사업은 제외한다. ④ 해당 추진위원회는 그 운영목적이 달성한 때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8조(동아리 운영) ①동아리는 강좌와 관련하거나 강좌의 연장선이 아닌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주민자치의 기능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② 동아리 활동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해결하여야 하며, 동아리의 취지에 맞는 재능기부를 하여야 한다. ③동아리 활동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35조 이하 제42조에서 정한 시설사용 절차 및 사용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및 관리계획의 수립)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심의하여 동장에게 제출한다. 1.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시설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5. 대내・외 문화행사 기획 및 유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업 등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간사 1인과 감사 1인을 두어야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임기는 1년이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직무는 위원회의 업무계획과 회계사무를 운영관리한다. ③감사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직무는 위원회의 업무의 집행 및 회계 처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자원봉사 활동) 위원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원봉사 참여에 노력하여야 하며, 수강료를 받는 경우 강사 겸임을 금지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조례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훼손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또는 연 6회 이상 불참한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정례회의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심의사항을 동장에게 건의한다. ④동장은 위원회로부터 건의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음 정례회의 시까지 그 조치 결과를 통보한다. 제13조(회의종류와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정례회의, 임시회의, 임원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정기총회: 매년 12월 정례회의 시 위원장이 소집 2. 정례회의: 매월 둘째 주 금요일로 위원장이 소집 [22.10.4.개정] [23.2.7.개정] [23.3.15.개정][23.3.15.개정][24.1.8.개정] 3. 임시회의: 위원장, 분과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임원회의 : 동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 소집 제14조(의결사항) ①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16조에서 정하는 사항 2.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3.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4.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결산 5. 기타 이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및 동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 제1항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기타 긴급사항 발생 시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한 후 다음 정례회의 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위원장은 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 고문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분과위원회, 문화․체육분과위원회, 사회․교육분과 위원회 등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④각 분과의 소집은 분과위원장이 하며, 분과위원회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홍보분과위원회는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 각종 프로그램개발, 회계업무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신규위원 위촉 및 해촉 관리, 프로그램 홍보, 수강자 관리, 주민 설문조사 및 통계, 소식지 발행 등의 역할을 한다. 2. 문화․체육분과위원회는 문화행사, 지역체육대회, 작품발표회, 취미교실, 각종 행사 등의 역할을 한다. 3. 사회․교육분과위원회는 유관단체의 지원 및 격려, 교양강좌, 마을가꾸기, 불우 이웃돕기 등의 역할을 한다. ⑤각 분과위원장 그간 활동 사항을 매월 정례회의 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장 운영 및 관리 제16조(운영시간)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편의 및 자치센터 관리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휴관) ①위원장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도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장과 협의하여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휴관을 하는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강좌운영) ①강좌는 분기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좌의 종류, 시간, 강좌의 배치는 수강생 모집공고 이전에 해당하는 정례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등에 의한 대면비대면 강좌 진행 여부는 관련부서의 지침에 따른다. ②자치센터의 강좌는 초급강좌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양한 계층의 수강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강좌의 운영이나 유지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폐지하고, 새로운 강좌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인기강좌에 대하여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료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⑤강좌의 다양화를 위해 인근 동에 없는 강좌 위주로 개설하여 수강생을 유치․ 운영하여야 한다. ⑥강좌의 특성상 장기 또는 단기 습득과정은 수강생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설문조사 등) ①위원장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좌의 선호도 및 강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그 설문조사 결과를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한다. ②제1항의 설문조사는 분기별 1회 또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20조(강좌의 개설 및 폐지) ①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좌를 개설한다. 1. 제19조 제1항의 설문조사 실시결과 다수의 수강생이 희망하는 경우 2.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동장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강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에 알리고 폐지한다. ③강좌의 폐지는 제2항을 제외하고 위원장과 협의하여 동장이 조치한다. ④폐지 사유에 해당함에도 강사 또는 수강생이 부정한 방식으로 강좌를 유지하려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강좌는 반드시 폐지하여야 한다. 제5장 수강생 및 이용자 관리 제21조(수강신청 및 접수) ①수강신청은 전 분기 마지막 월의 기간 내에 공개모집 공고에 의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며, 수강신청자는 모집 및 등록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자치센터 강좌의 수강신청은 방문 접수 30%와 인터넷 접수 70%에 의하여 선착순 으로 접수하고, 접수증의 교부는 수강료의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③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보훈대상, 3급 이상의 장애인, 한부모 가정, 3자녀 가정 세대에서 신청하는 경우 강좌의 여건에 따라 모집정원의 10% 이내로 추가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④수강신청 종료 후 정원에 미달하는 강좌에 대하여는 교육개시 전 1회에 한하여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⑤수강신청은 이매2동 거주자 및 신규신청자 우선으로 하며, 모집정원이 미달된 때에는 인근동 등에서 수강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⑥수강신청은 1인 2개의 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2과목을 초과하여 신청 시 본인 의사에 따라 2과목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⑦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수강신청자는 공개모집 공고문에 의거 수강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⑧운영보조자는 수강 신청자에게 강좌의 내용과 개강일시 등을 정확하게 전달 하여야 한다. 제22조(수강료의 징수) ①수강료의 납부 방법은 계좌입금으로 한다. ②수강료의 징수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수강료를 일괄하여 징수한다. ③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수강생을 충원 또는 추가 모집하는 경우 수강료는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④회계책임자는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를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기수별,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수강료의 환급) 자치센터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한다. 제24조(수강증) ①위원장은 수강생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 사항은 별지 제3호의 서식과 같다. ②자치센터 시설 이용 시 수강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③수강증은 본인에게만 유효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수강 등록이 취소된다. 제25조(준수사항) ①자치센터 수강생 또는 이용자는 자치센터 및 부속시설물(비품, 물품을 포함한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귀중품은 분실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본인이 책임진다. 2. 신청한 강좌시간 이외에는 다른 강좌에 참가할 수 없다. 3. 모든 수업시간은 2시간 범위 내에서 강사의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운동 전에 몸이 불편하거나 이상이 있는 이용자는 반드시 강사의 상담을 받은 후에 운동에 임하여야 한다. 5. 본인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발생 시는 본인이 책임진다. 6. 강의실 등 시설물은 사용 후 다음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청결을 유지하고 사용한 비품은 질서 있게 정리하여야 한다. 7. 수강생은 주민을 위한 각종 행사의 참여요구가 있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26조(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이 다음 각 호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강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동장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수강생이 3회 이상 무단 결강하는 경우 2. 수업 분위기를 현저히 해치고 강좌 운영의 정상 회복이 어려운 경우 3. 이용자 간 분쟁으로 자치센터 운영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27조(사고처리 절차) ①자치센터 시설물 내에서 이용자가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1차 병원 후송, 2차 결과 보고, 3차 보험사 신고 순으로 처리 한다. ②자치센터 시설물 내에서 이용자에게 안전사고 발생 시는 시설물 보험가입 약관에 따른다. 제6장 주민자치센터 인력 운영 제28조(강사의 모집) ①동장은 자치센터의 강사를 모집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한다. ②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자격증 취득자 2.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자(국가자격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3. 민간자격증 취득자(국가자격증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4. 관련 분야 전공자(자격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③강사 지원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 지원 신청서 1매(사진부착)(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이력서 1부(상벌사항 기재 및 증빙자료 제출)(별지 제4호 서식) 3.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4. 강의계획서 1부(별지 제6-1호, 별지 제6-2호 서식) 5. 자격증 및 전문 교육이수 증명서 1부(해당자 한함) 6.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한함) 7. 자원봉사활동 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2년 이내) 8.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9. 그 외 신청서에 기재한 내역 증빙서류 제29조(강사 선발) ①강사 선발을 위한 면접심사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②면접심사위원회는 동장, 위원장, 위원, 외부전문가로 운영하며, 강사 선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면접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7호의 심사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 및 각종 대회 입상 경력 여부 2. 성남시 관내에서 강좌 중복출강 및 이매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3년 이상 위촉 여부 3. 기타 언행 또는 품행 등을 통한 적격성 여부 등 제30조(강사의 의무) 강사는 자치센터가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개시 전에 수강생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강의계획안을 수립․제출 하여야 한다. 2. 강좌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8호 강사활동 일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강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4. 강의는 수강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도하고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5. 강의활동은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으로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후송을 신속히 한다. 6. 강의 등 시설물 사용 후 다음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청결을 유지하고 사용한 비품은 질서 있게 정리한다. 7. 수강관리에 있어 동장 또는 위원장의 권고가 있을 때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행사 또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행사의 참여요구가 있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유료 개인강습 등 영업행위 및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다. 9. 강좌운영 중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적절한 언행· 품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강사의 해촉) 강사의 해촉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및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1. 수강신청(등록) 없이 수강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2. 프로그램 수강생이 1개월 이상 정원의 30% 이하일 경우 3. 제30조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 하는 경우 제32조(강사수당) 위촉 계약한 강사의 강사수당은 성남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일반 강의 강사수당)에 따르며, 그 수당의 지급일은 익월 5일 이전에 지급한다. 제33조(운영보조자의 업무) ①운영보조자는 자치센터 시설 이용현황, 강좌 운영 현황, 운영보조자 활동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시행규칙 제10조 에서 규정한 자치센터 운영일지를 기록하여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치센터 운영보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1. 자치센터 운영관리를 보조한다. 2. 강좌 운영에 관한 강좌 개발, 설문조사, 교재구 등을 관리한다. 3.원활한 강좌운영을 위해 강사섭외, 강좌선정, 강사의 출결상황, 강사일지 등을 관리․감독한다. 4. 수강생에 대하여는 수강생의 모집, 수강료 징수 및 환불, 수강생의 출결상황 등을 관리한다. 5. 자치센터 이용자 등이 시설물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시설물의 청결 및 유지 관리 등을 한다. 6. 강좌운영에 대한 강사의 결원 발생으로 강사섭외, 강좌선정, 강좌운영에 필요한 교재구를 관리한다. 7. 기타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동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제34조(운영보조자의 의무) ①운영보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사전에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강생 및 방문객에게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지원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4.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 조치 후 동장 및 위원장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5.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모든 금품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강사 및 수강생에게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적절한 언행· 품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7. 시설물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사용허가 제35조(시설사용) ①동장은 주민의 문화⋅여가 생활과 건강증진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동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별로 상설교실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하며, 분기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매분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강생, 이용자 및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2. 시설의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동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공간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동장은 자치센터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동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제한) ①동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행규칙 제5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용 중인 경우에도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감염병의 발생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감염 우려가 있을 때 3. 공익상 목적이나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영업 등 사행위, 정치적․ 종교적 활동 등)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기타 동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제5호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동 행정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4. 소음, 악취, 진동, 소란 등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때 5. 기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 등 제37조(사용조건) 건전한 자치센터 운영과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용은 1일 1시설,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 단체 및 그 소속의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월 최대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관내 거주 및 소재하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단, 장애인을 위한 공익법인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사용목적이 주민을 위한 공익상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4. 사용 후 모든 시설물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청결․유지 의무를 지닌다. 5. 사용 신청이 있더라도 제36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최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6.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자 측에서 민사, 형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38조(사용허가) ①사용신청자는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시설사용(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시설사용협약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자치센터 시설의 사용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3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동장은 자치센터의 동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재난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3. 행정복지센터의 행사 4. 기타 자치센터에 필요한 각종 행사 제40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사전에 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41조(양도의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42조(손해배상)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자치센터의 부대 시설물을 파․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즉시 원상회복 또는 현품의 시가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장 재 정 제43조(회계연도)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회계책임자) 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간사로 지정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재정운영) 재정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분기의 수입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지출의 범위가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46조(수입) ①위원회의 수입과목은 이월금, 수강료,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별표 3과 같다. ②기타수입은 자치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시상금 등 수입금, 기부금 등을 말한다. ③위원장은 회계책임자에게 제1항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지출) ①위원장은 동장과 협의하여 징수한 수강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지출한다. 1.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및 회계책임자의 봉사활동비와 수강생의 다과 지원 비용 2. 강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 구입 비용 3. 소규모 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 4.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수강생의 자원봉사 활동 또는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자치센터 관련 행사 비용 및 시상금 5. 자치센터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6. 마을만들기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비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비용 등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는 별표 2와 같다. ③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비품 및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비품 및 장비구입비가 재정상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과 협의하여 예산으로 확보한다. ④제1항 제7호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송년회, 야유회, 자치 센터 인력 및 수강생 선물(상품권 등 일체의 금품 포함) 등은 제외한다. ⑤회계책임자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3항에 따라 지출결의서를 작성 하고 신용(체크) 카드 결제 또는 거래처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 조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체크) 카드 매출전표, 계좌입금명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회계책임자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현금출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현금출납부는 수입․지출내역을 일일 결산하고, 강좌별로 구분하여 수강료 수납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⑧수강료는 위원회 명의의 별도 1개의 계좌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48조(수강료 등 관리) ①당해연도 수강료 잔액은 동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하되 수입액의 3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강료 등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의 과목과 집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회계책임자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의 명의로 한다. 또한, 동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계사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④수강료 등 수입지출 내역은 분기별로 시행규칙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9조(결산보고) ①회계책임자와 감사는 반기별로 수강료 등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입․지출 결산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보고서를 익년 1월 정례회의 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계책임자와 감사가 제출한 결산서와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하고,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50조(준용규정) 이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 및 시행규칙에 준한다. 제51조(운영규약)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운영세칙 시행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06. 9. .>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0.12.15.>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4.01.21.> ①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③ 이전의 이매2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2014.01.21 개정)은 폐지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5.03.10.>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5.08.11.>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6.01.1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6.07.12.>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7.03.2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7.06.20.>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을 공포한 해를 위원회 위원의 임기 산정의 첫 해로 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경우 종전의 임기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7.12.22.> 이 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8.11.1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9.02.14.>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9.11.13.>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0.12.16.>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22.01.27.>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세칙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 이 세칙 이전의 이매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3.3.15.>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4.1.8.>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6.4.13.>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6.9.18.>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22조 제3항, 제23조) 수강료 환급기준 1. 개강일 이전 : 전액 환급 2. 개강일 이후 : 잔여 강의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 ▪ 산식 : {(잔여 강의일수 × 1일 수강료) - 수강생 보조금1)} - 1/일 수강료 = 납부수강료 / 총강의일수(휴일을 제외한 강의일수) - 잔여 강의일수 = 총강의 일수(휴일을 제외한 강의일수) – 기 강의일수 (출결여부와 관계없는 강의일수) ※ 1)수강생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에 해당 3. 구비서류 : 환급신청서 [별표 2](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2항)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지출기준 구 분 | 설 정 기 준 | 비 고 | 수 당 | 회계책임자 수당 | 25,000원/일 (4시간 이상 봉사시) | 월 최대 100,000원 | 보 상 금 | 자원봉사자 실비 |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 2 | | 일반운영비 | 행사운영비 | | 위원회 심의 후 지출 | 기타 일반운영비등 | | 필요시 지출 | 1. 행사운영비 중 작품발표 및 공연 참가비의 지원기준 구 분 | 지 급 범 위 | ․ 시․구․동 행사 | ․ 9명 이하 20만원, ․ 10명 이상 30만원 | ․ 전국단위, 도 단위, 시 단위 경연대회 | ․ 시 대표자격 참여시 - 9명 이하 20만원, - 10명 이상 30만원 ․ 개별 참여시 10만원 | 2. 단, 예산이나 보조금 지원이 있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3](제46조 제1항, 제47조 제2항) 회계과목 및 집행기준 1. 회계과목 ▪ 수입과목 : 이월금, 수강료, 이자수입, 기타수입 ▪ 지출과목 - 자원봉사자 보상금 :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자원봉사 강사 활동 실비 - 회계책임자 수당 - 행사운영비 : 간담회비, 작품발표회비, 기타행사비 - 일반운영비 : 수강생복리후생비, 청소비, 공공요금, 재료구입비(공동사용물품), 기타경비 2. 집행기준 ▪ 자원봉사자 실비 : 수강료 징수액의 20% 범위 내 ▪ 일반운영비 등 기타비용 : 수강료 징수액의 80% 범위 내 - 수강생복리후생비 : 1인당 2,000원/분기 [별지 제1호 서식](제21조 제1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 접수 번호: | | 프로그램명 | | 수 강 료 | 일반 | | 감 면 | | 수강료 감면 | 감면대상자께서는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자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만18세이상 자녀제외) □65세이상 □보훈대상(보훈저장이 인정한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수혜대상자) □3자녀이상(성남시 출상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른 3자녀 이상 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와 형제) | 성 명 | |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위와 같이 이매2동 『주민자치센터』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매2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추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 접 수 증 및 수 강 증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프로그램명 | | 신 청 인 | | 수 강 료 | 일 반 | | 감 면 | | 납부확인 | | 수강료 감면 | 50% 감면대상자께서는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만18세 이상 자녀제외) □65세 이상 □보훈대상(보훈처장이 인정한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수혜대상자) □3자녀이상(성남시 출상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른 3자녀 이상 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와 형제) | 수강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1. 접수증은 수강료 영수증으로 갈음하며, 접수하신 강좌는 변경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인원의 50%미만일 경우는 폐강합니다. 3. 각 과목의 재료비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수강료는 분기별 3개월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환불은 수강 전 전액 환불, 개강 후 수업일수 공제 후 환불 5. 주민센터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매2동 주민자치위원장 | [별지 제2호 서식](제21조 제6항)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 수강과목 | | 수강기간 | 20 년 /4분기 | 이의신청 내 용 | | 「 이매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제2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 신청 제한에 대하 여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매2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제24조 제1항) 자치센터 수강증의 규격 등 기재사항 ≪ 앞 면 ≫ | ≪ 뒷 면 ≫ | 주민자치센터 수강증 | ① 프로그램 : ② 수강기관 : ③ 성 명 : ④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이매2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이매2동주민자치위원장 수강생 관리 규약 사항 | •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 시 반드시 본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미지참 시 입장불허) • 본 증은 본인 해당 시간에만 유효합니다. • 본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강 등록이 취소됩니다. • 이용자께서는 각 시설물 이용수칙을 숙지 하시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매2동주민자치위원장 [별지 제4호 서식](제28조 제3항 제2호) 이 력 서 사 진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만 세) | 한 자 | | | 주 소 | | E-mail | | 연락처 | 자 택: | 핸드폰: | 가 족 관 계 | 세대주와의 관 계 | | 세대주 성 명 | | 년 월 일 | 학 력 및 경 력 사 항 | 발 령 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 서식](제28조 제3항 제4호)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 | | | | | | 성격 (장.단점) | | | | | 지원 동기 | | | | | | 경력 사항 | | | | | | | | | | | | 작성자 : (인) 성남시 분당구 이매2동장 귀하 [별지 제6-1호 서식](제28조 제3항 제5호) 강 의 계 획 서 이매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획서 | 프로그램명 | | 수 업 일 | | 강 사 명 | | 전화번호 | | 분기별 | 주 별 | 주제 및 수 업 내 용 | 비고 | ○/4 분기 ( ○∼○ 월) | 1주 | | | 2주 | | | 3주 | | | 4주 | | | 5주 | | | 6주 | | | 7주 | | | 8주 | | | 9주 | | | 10주 | | | 11주 | | | 12주 | | | 13주 | | | | ※ 수업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도 있습니다. | ※ 분기별로 작성 제출 [별지 제6-2호 서식](제28조 제3항 제5호) 강 의 계 획 서 (비 대 면) 이매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획서 | 프로그램명 | | 수 업 일 | | 강 사 명 | | 질의·응답방법 | 네이버밴드(강사방) 활용 | 분기별 | 주 별 | 주제 및 수 업 내 용 | 강의방법 | ○/○ 분기 ( ○∼○ 월) | 1주 | | 라이브/녹화 | 2주 | | | 3주 | | | 4주 | | | 5주 | | | 6주 | | | 7주 | | | 8주 | | | 9주 | | | 10주 | | | 11주 | | | 12주 | | | | ※ 수업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도 있습니다. | 비대면수업 강의시간 | 수당기준강의시간 실제강의시간 | 60분 | 90분 | 120분 | 녹화영상 게재 (녹화영상 + 질의·응답) | 30분이상 (10분+20분) | 35분이상 (15분+20분) | 40분이상 (20분+20분) | 라이브 강의 | 30분이상 | 45분이상 | 60분이상 | 별 첨 | 시연용 강의영상(3분 이상) | [별지 제7호 서식](제29조 제3항) 강사 면접 및 심사표 프로그램명 | | 신청자 | 성 명 : 생년월일 : | 평 가 항 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 득점 | 비 고 | 계 | | 10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 프로그램 중복출강 | 1∼3개 | 10 | 10 | | 성남시전체 프로그램 강좌수 | 4개 | 5 | 5개 이상 | 1 |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 | 산업기사 이상 국가자격증 | 5 | 5 | | | 산업기사 미만 국가자격증 | 4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 3 | 민간자격증 | 1 | 각종 대회 입상 경력 | 국제대회 | 5 | 5 | | 민간협회 이상인 기관·단체에서 개최한 대회 만 인정 | 전국대회 | 4 | 지방대회(도단위 대회) | 3 | 지방대회(시·군단위 대회) | 1 | 해당 분야 실무 경력 | 10년 이상 | 5 | 5 | | 경력증명서 제출시에만 인정 | 5년 이상 10년 미만 | 4 | 3년 이상 5년 미만 | 3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1년 미만 | 1 | 해당동 위촉년수 | 3년 미만 | 10 | 10 | | | 3년 이상 5년 미만 | 5 | 5년 이상 | 1 | 전문교육이수 증명서(공고일 기준3년이내) | 해당분야 전문교육 48시간 이상 | 5 | 5 | | 대학교 및 정부기관 교육 | 해당분야 전문교육 36시간 이상 | 3 | 해당분야 전문교육 18시간 이상 | 1 | 자원봉사활동 (공고일 기준 2년이내) | 40시간 이상 | 5 | 5 | | 1365자원 봉사포털 | 30시간 이상 | 3 | 20시간 이상 | 1 | 성남시 거주기간 | 10년 이상 | 15 | 15 | | 공고일 현재 거주 기간 | 5년 이상 10년 미만 | 13 | 1년 이상 5년 미만 | 11 | 1년 미만 | 9 | 강의계획서, 자기소개서, 면 접 | 강의 계획서 | 배점 | 득점 | 자기 소개서 | 배점 | 득점 | 면접 | 배점 | 득점 | 40 | | | 10 | | 10 | | 20 | | ※ 성남시 거주자 우선 채용(부득이한 경우 타지역 거주자 채용 가능) ※ 동점자가 있을 경우 ①성남시 거주기간 ②프로그램 중복 출강 ③전문교육이수 증명서 ④자원봉사 활동 면접위원 성명 (서 명) [별지 제8호 서식](제30조) 강사활동일지 | 강사 | 담당 | 팀장 | 동장 | | | 전결 | | 강 좌 명 | | 강 사 | | 연 락 처 | | e-mail | | 강좌일시 | | 장 소 | | 금일강좌내용 | ❍ 금일 현황(참여: 명, 불참: 명) ❍ 강의진행방법(개인별 또는 전체 진행, 강의 또는 영상 진행 등 기재) ❍ 강의내용(강의한 내용 기재) ❍ 강의성과(수강생의 진도 성과 등 기재) | 기타특이사항 | | [별지 제9호 서식](제38조 제1항) 시설 사용협약서 1. 사용일시 : 20 년 월 일 ~ 월 일, : ~ : ( 시간)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 용 자 ○ 단 체 명: (대표자: ) ○ 주 소: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 연 락 처: ○ 사용인원: 상기 본인은 위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약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제반 문제 및 시설물과 물품파손 비용 등을 보상하고,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여 원상복구 또는 현 시가를 기준하여 보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 시설물 사용은 승인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반드시 시설사용 승인시간을 준수하겠습니다. ▪ 사용시 본 시설물 및 물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 사용 중 일체의 상행위(영업행위)를 하지 않으며, 적발 시에는 즉시 모든 사용 행위 등을 중단하고 퇴실하겠습니다. ▪ 시설운영자의 지시 및 협조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시설사용 후 직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퇴청하겠습니다. ▪ 모든 시설은 금연구역이므로 이를 필히 지키겠습니다. ▪ 음료수 및 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겠습니다. ▪ 마루바닥에서는 야외 활동용 신발을 신고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 각종 시설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지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 및 인원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설물 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겠으며, 필요시에는 사전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광고물, 현수막 등을 임의로 부착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협약인(사용자) : (인) 성남시 분당구 이매2동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제49조 제1항) 주민자치위원회 결산보고서 (결산기준일: 202 . 1. 1 ∼ 12. 31) 과 목 | 구 분 | 수 입 | 지 출 | 잔 액 | 비 고 | 이월액 | | | | | | | 수강료 수입 | | 소계 | | | | | | | (분기작성) | | | | | 이자수입 | | 소계 | | | | | | | (반기작성) | | | | | 기타수입 | | 소계 | | | | | | 시상금 | (해당월작성 ) | | | | | | 후원금 | (해당월작성 ) | | | | | | 기타 | (해당월작성 ) | | | | | 보상금(실비 ) | | 소계 | | | | | | 자원봉사 강사 | (해당월작성 ) | | | | | | 자원봉사 일반 | (해당월작성 ) | | | | | 수당 | | 소계 | | | | | | 회계책임자 | (해당월작성 ) | | | | | 환급금 | | 소계 | | | | | | | (해당월작성 ) | | | | | 행사운영비 | | 소계 | | | | | | 작품발표회 | (해당월작성 ) | | | | | | 간담회 | (해당월작성 ) | | | | | | 기타 | (해당월작성 ) | | | | | 일반운영비 | | 소계 | | | | | | 수강생복리후생 비 | (해당월작성 ) | | | | | | 공공요금 | (해당월작성 ) | | | | | | 재료구입 | (해당월작성 ) | | | | | | 기타 | (해당월작성 ) | | | | | 총계 | | | | | | | 202 . 00. 00. 작성자: 이매2동주민자치위원회 회계책임자 (인) 이매2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제49조 제1항) 결산감사보고서 ❑ 감사개요 ❍ 결산기간: 202 . 1. 1 ∼ 12. 31 ❍ 결산대상: 이매2동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등 수입지출 사항 ❍ 감사내용 - 수입 및 지출의 계상 누락 여부 - 과목 계상의 적정성 여부 등 ❑ 총괄 구 분 | 이 월 액 | 수 입 | 지 출 | 잔 액 | 비 고 | 당 기 | | | | | | 전 기 | | | | | | ❑ 수입 및 지출 과 목 | 수 입 | 지 출 | 잔 액 | 비고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수강료 | | | | | | | | 이자수입 | | | | | | | | 기타수입 | | | | | | | | 보상금 | | | | | | | | 수당 | | | | | | | | 환급금 | | | | | | | | 행사운영 비 | | | | | | | | 일반운영 비 | | | | | | | | 계 | | | | | | | | ❑ 감사의견: 202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매2동주민자치위원회 결산보고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감사의견을 제시합니다. ① 수입 및 지출의 계상 누락 (여 / 부) ② 과목 계상의 적정성 (여 / 부) 202 . 00. 00. 감사자: 이매2동주민자치위원회 감사 (인) 이매2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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