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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건축과2026-09-18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알림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이...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290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2:43: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의무자(관리자,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알림(1건) 나. 법적근거:「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06. (18일간) 마.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바. 기타사항 1) 고시공고문의 시정명령 기간까지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아산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건축물 미시정 시에는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2) 위반건축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40-2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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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2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의무자(관리자,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18. 아산시장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알림(1건) 2.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시정의무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이은○ | 탕정면 매곡리 1435 | 불법증축(건축법제14조) 불법가설축조(건축법제20조) 건폐울초과(건축법제55조) 불법조경훼손(건축법제42조) |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알림 | 폐문부재 등 | 4.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06.(18일간) 5.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가. 고시공고문의 시정명령 기간(공고기간)까지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아산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건축물 미시정 시에는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나. 위반건축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40-2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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