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의무자(관리자,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알림(1건)
나. 법적근거:「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06. (18일간)
마.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바. 기타사항
1) 고시공고문의 시정명령 기간까지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아산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건축물 미시정 시에는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2) 위반건축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40-2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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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2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의무자(관리자,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18.
아산시장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알림(1건)
2.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시정의무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이은○ | 탕정면 매곡리 1435 | 불법증축(건축법제14조) 불법가설축조(건축법제20조) 건폐울초과(건축법제55조) 불법조경훼손(건축법제42조) |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알림 | 폐문부재 등 |
4.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06.(18일간)
5.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가. 고시공고문의 시정명령 기간(공고기간)까지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아산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건축물 미시정 시에는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나. 위반건축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40-2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