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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공동주택과2026-09-18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303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4:52: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제목 :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6. [15일 이상] 3. 법적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4. 공고방법 : 아산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5. 공고 송달 대상 : 이상* 6. 공고 송달 내용 :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처분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3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주에게 처분사전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8. 아산시장 1. 공고제목 :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6. [15일 이상] 3.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4. 공고방법 : 아산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5. 공고 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 소유주 | 주소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요청 내용 | 반송 내용 | 1 | 이상*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8-1*, 1**동 1***호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8*번길 **, 1**동 1***호 |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 | 폐문·부재 | 6. 안내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는 같은법 제99조제8항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산시청 공동주택과 주택지원팀 (☎041-540-29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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