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건물번호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6. 9. 18.(금)
2. 고시방법 : 군보 및 보성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건물 등에 부여한 건물번호
붙임 1. 건물번호 부여 고시문 1부.
2. 건물번호 부여 고시조서 1부.
보 성 군 수
건물번호 부여 고시문(20260918).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고시 제2026-152호 보성군 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건물 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8. 보 성 군 수 ○ 건물번호 부여 고시일 : 2026. 9. 18. ○ 건물번호 : 보성군 율어면 율어로 43외 3건 종전주소 | 건물번호 부여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지참조(4건) |
종전주소 | 건물번호 부여 | 도로명 변경일 | 도로명 변경사유 |
별지참조(0건)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종합민원과(☎850-527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번호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건물번호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건물번호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건물번호 부여 고시조서(20260918).hwpx
한글 첨부 본문
건물번호(부여) 고시조서
순번 | 구분 | 지번 | 건물번호 | 도로명 부여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1 | 민원-4146 (2026. 9. 17.) | 율어면 율어리 산 126-13 | 율어면 율어로 43 | 20090223 | 행정구역 명칭반영 |
2 | 민원-4145 (2026. 9. 17.) | 율어면 율어리 272-12 | 율어면 율어로 23-84 | 20090223 | 행정구역 명칭반영 |
3 | 민원-4218 (2026. 9. 18.) | 노동면 대련리 350-1 | 노동면 대련로 388 | 20090223 | 행정구역 명칭반영 |
4 | 민원-4112 (2026. 9. 16.) | 웅치면 유산리 477 | 웅치면 신류길 12 | 20090223 | 자연마을 이름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