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개) 포획 및 보호조치 공고
동물보호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9. 28.(11일간)
나. 공고대상: 유기동물(개) 1마리
다. 포획장소: 겸백면 충의로 2496
※ 문의사항은 농축산과 853-5405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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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공고 번호 제 446489202600135호 동물보호 공고문 |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 조된 동물의 보호 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동물의 정보 |
동물종류 | 개 | |
품종 | 믹스견 |
털색 | 흰색 |
성별 | 암컷 |
중성화 여부 | 아니요 |
특징 | 공격성 심함,2세추정 |
2. 구조 정보 |
구조일 | 2026-09-17 |
구조사유 | 유기견 |
구조장소 | 조성면 조성3길 161-30 |
공고기간 | 2026-09-17~ 2026-09-28 |
3. 동물보호센터 안내 |
관할 보호센터명 | 보성유기동물보호센터 | 대표자 | 보성군수 |
주소 |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노동천동길 221 |
전화번호 | 061-853-5405 |
4. 그 밖의 사항 |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2026년 9월 18일 |
보 성 군 수 (직인생략)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