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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보성군
보성군농축산과2026-09-17

유기동물(개) 포획 및 보호조치 공고

게시기관보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축산과
공고번호보성군 공고 제2026-1171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bo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10:22: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유기동물(개) 포획 및 보호조치 공고 동물보호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9. 28.(11일간) 나. 공고대상: 유기동물(개) 1마리 다. 포획장소: 겸백면 충의로 2496 ※ 문의사항은 농축산과 853-5405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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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공고 번호 제 446489202600135호 동물보호 공고문 |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 조된 동물의 보호 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동물의 정보 | 동물종류 | 개 | | 품종 | 믹스견 | 털색 | 흰색 | 성별 | 암컷 | 중성화 여부 | 아니요 | 특징 | 공격성 심함,2세추정 | 2. 구조 정보 | 구조일 | 2026-09-17 | 구조사유 | 유기견 | 구조장소 | 조성면 조성3길 161-30 | 공고기간 | 2026-09-17~ 2026-09-28 | 3. 동물보호센터 안내 | 관할 보호센터명 | 보성유기동물보호센터 | 대표자 | 보성군수 | 주소 |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노동천동길 221 | 전화번호 | 061-853-5405 | 4. 그 밖의 사항 |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2026년 9월 18일 | 보 성 군 수 (직인생략)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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