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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남동구
남동구2026-09-18

도로명주소(건물번호)부여처리 및 고시

게시기관남동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남동구 고시 제2026-146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namd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6: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건물번호)부여처리 및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6-146호 공고구분 고시 토지정보과 담당자 배경희 연락처 032-453-2474 등록일 2026-09-18 3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hwpx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조서.xlsx 건물번호판 부여 신청과 관련하여「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물번호 부여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건물번호 부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도로명주소 고시일: 2026. 9. 18.(금) 나.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61번길 33(고잔동) 다. 고시방법: 홈페이지 라. 고시내용: 붙임참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6-14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61번길 33(고잔동)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효력발생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비고 | 별 도 열 람 (1건)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조서 | | | | | | | 연번 | 종전 지번 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비고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09-38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61번길 33 | 2009.11.16. | 고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 2026.09.18. |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고잔로61번길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3을 건물번호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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