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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남동구
남동구2026-09-18

남동구 건축물 지하공간 침수방지 가이드라인 공고

게시기관남동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남동구 공고 제2026-1726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namd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6: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동구 건축물 지하공간 침수방지 가이드라인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26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공동주택과 담당자 김진영 연락처 032-453-6423 등록일 2026-09-18 17 공고문(남동구 건축물의 지하공간 침수방지 가이드라인).hwpx [붙임]남동구 지하공간 침수방지 가이드라인.hwpx [별지서식]건축물 지하공간 침수방지 체크리스트.hwpx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 지하공간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 계획·설계 단계에서 우수처리 및 침수방지계획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남동구 건축물 지하공간 침수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남 동 구 청 장

공고문(남동구 건축물의 지하공간 침수방지 가이드라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 – 1726호 남동구 건축물 지하공간 침수방지 가이드라인 공고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 지하공간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 계획·설계 단계에서 우수처리 및 침수방지계획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남동구 건축물 지하공간 침수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남 동 구 청 장 1. 추진배경 및 목표 ○ 최근 집중호우 증가로 저지대 및 건축물의 지하공간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법정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도 건축설계 시 집중호우 대비 우수처리 및 침수방지계획을 검토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근 거 ○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수해방지 등), 제40조(전기시설) 3. 적용대상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주택법」 제15조) ○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건축법」 제5조의5) 4. 주요내용 ○ 건축설계 : 「남동구 건축물 지하공간 침수방지 가이드라인(붙임1)」을 적용하여 집중호우 대비 건축물의 우수처리 및 침수방지 계획을 설계에 반영 ○ 검토절차 :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건부여 ○ 행정사항 : 인허가부서에서 건축심의 조건의 반영 및 이행 여부 확인 5. 적용시기 ○ 공고일 이후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에 적용 [붙임] 남동구 건축물 지하공간 침수방지 가이드라인 1부. [별지서식] 건축물 지하공간 침수방지 체크리스트 1부. 끝.

[붙임]남동구 지하공간 침수방지 가이드라인.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남동구 건축물 지하공간 침수방지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의 안전, 우수의 배수·처리, 수해방지 및 건축설비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반영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집중호우 등에 따른 건축물 지하공간의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 「건축법」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② 제1항의 대상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시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우수처리계획 및 침수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체크리스트 및 심의도서에 반영한다. 제3조(법적근거 등) ①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한다. 1.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수해방지 등), 제40조(전기시설) ②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관계법령 및 기준을 참조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2.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및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4. 「설비(전기) 설계기준」 [KDS 32 10 11] 전기설비 관련 시설 공간 5.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5.건축 피난·방재 분야 제4조(기본원칙) ① 건축물의 우수 및 침수방지계획은 건축물의 배치, 지반고, 지하공간 및 배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설계 초기 단계부터 검토한다. ② 우수처리계획(1차)으로 지하공간의 우수유입을 차단하고, 침수방지시설(2차)은 위험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선택적용하며 모든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지하공간의 구조, 주변 지형 및 침수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③ 침수방지계획은 다음의 순서로 검토한다. 1. 대지 및 건축물 주변의 우수 유입 가능성 검토 2. 건축물 및 대지의 우수처리계획 수립 3. 지하공간으로의 우수 유입 가능성 검토 4. 우수처리계획만으로 침수방지가 곤란한 경우 침수방지시설 검토 5. 침수방지시설의 필요성 및 적용방법 결정 제5조(가이드라인의 성격) ①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의 안전, 우수의 배수·처리 및 수해방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건축설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설계·검토 기준이다. ② 관계 법령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 및 기준은 해당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법적 의무 또는 허가기준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건축심의 과정에서 우수처리 및 침수방지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제2장 우수처리계획 제6조(우수처리계획의 수립) 대지 및 건축물에 유입되는 우수를 적정하게 배수·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공간의 우수유입을 차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우수처리계획을 수립한다. 1. 대지 및 주변 도로의 지반고 2. 건축물의 배치 및 주요 출입구 위치 3. 대지 내 우수 흐름 방향 4. 우수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의 위치 5. 우수관의 배치 및 배수계통 6.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및 지하층 출입구의 우수 유입 방지계획 7. 우수의 외부 배출계획 8. 집중호우 시 우수 유입 가능성 및 대응방안 9. 그 밖에 건축물의 입지 및 특성상 필요한 사항 제7조(대지의 지형 및 배수계획) ① 건축물의 배치 및 대지 조성계획은 주변 도로 및 인접 대지로부터 우수가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② 대지 내 우수의 흐름 방향을 명확히 하고,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및 지하공간으로 우수가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제8조(지하주차장 진입부) ① 지하주차장 진입램프는 외부도로 및 대지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지하공간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지하주차장 진입부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검토한다. 1. 진입부 높이 조정 2. 방지턱 3. 측구 및 배수로 4. 집수정 5. 배수펌프 6. 물막이판 또는 차수시설 7. 그 밖에 우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② 지하주차장 진입램프의 경사 및 배수계획은 집중호우 시 외부 우수가 램프를 따라 지하공간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제9조(지하층 출입구 및 개구부) 지하층 출입구, 환기구, 채광창 등 외부와 연결되는 개구부는 주변 지반 및 예상되는 우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높이를 계획한다. 제3장 침수방지계획 제10조(침수위험 검토) 침수위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 2. 침수흔적이 확인되는 지역 3. 주변 도로보다 대지가 낮은 경우 4. 지하층 또는 지하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 5. 지하주차장 진입램프가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 6. 저지대 또는 배수 취약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7. 그 밖에 침수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침수방지시설의 적용) 침수위험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1. 차수판(물막이판) 2. 방지턱 3. 역류방지밸브 4. 집수정 5. 배수펌프 6. 배수로 및 측구 7. 지하공간 개구부 차수시설 8. 전기·통신·기계설비의 설치높이 조정 9. 그 밖의 침수방지시설 제12조(물막이설비) ① 물막이설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② 법령상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건축물의 입지 및 침수위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물막이설비의 설치를 검토한다. ③ 물막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상시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위치, 작동방법 및 관리방법을 함께 검토한다. 제13조(배수 및 역류방지) ① 지하층 및 지하주차장에는 우수 유입 시 신속하게 배수할 수 있도록 집수정, 배수펌프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② 외부 하수 또는 우수의 역류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③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전 또는 펌프 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배수펌프 등 예비대책을 검토한다. 제14조(전기·통신 및 기계설비) ① 침수위험이 있는 지하공간에 설치되는 전기·통신 및 주요 기계설비는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 및 높이를 검토한다. ② 침수 시 감전, 누전 및 주요 설비의 기능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설비공간(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을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며, 해당 층 바닥보다 최소 0.5m 이상 높게 설치하는 등 보호대책을 검토한다. 제4장 심의도서 작성기준 제15조(심의도서의 작성) 우수처리 및 침수방지계획의 적정성을 건축심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도서에 반영하며, 심의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1. 대지 및 주변 도로의 지반고 2. 대지 내 우수 흐름방향 3. 우수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 4. 우수관 및 배수계통 5. 지하주차장 진입램프의 위치 및 단면 6. 지하층 출입구 및 주요 개구부 7. 방지턱·물막이판(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8. 집수정 및 배수펌프 9. 역류방지시설 10. 주요 전기·기계설비의 위치 및 침수방지계획 11. 그 밖에 침수방지계획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심의도서 표시방법) ① 평면도에는 우수의 흐름방향 및 배수시설의 위치를 표시한다. ② 지하주차장 평면도에는 진입램프, 배수로, 집수정, 배수펌프 및 차수시설 등의 위치를 표시한다. ③ 주요 단면도에는 도로·대지·건축물 출입구·지하주차장 등의 높이 관계를 표시한다. ④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 위치 및 주요 계획사항을 표시한다. 제5장 건축심의 및 이행·관리 제17조(침수방지 체크리스트 작성) ① 설계자는 별지서식의 「건축물 지하공간 침수방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② 체크리스트에는 가이드라인의 검토항목별로 설계 반영 여부 및 관련 심의도서의 위치를 기재한다. ③ 침수방지시설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를 기재할 수 있다. 제18조(건축심의) ① 건축위원회는 제출된 체크리스트 및 이를 반영한 심의도서를 바탕으로 대상 건축물의 우수처리 및 침수방지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지하공간의 구조, 주변 지형 및 우수처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처리계획 또는 침수방지대책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조건의 이행 확인) 인허가부서는 건축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에서 건축심의 시 제시된 침수방지 관련 심의조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제20조(적용 및 관리) ①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의 입지, 용도,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② 건축물의 특성이나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일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수위험 및 주변 배수여건을 고려하여 대체 가능한 침수방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③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별지서식]건축물 지하공간 침수방지 체크리스트.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서식】 건축물 지하공간 침수방지 체크리스트 1. 건축개요 · 대지위치 : · 건축용도 : · 지 하 층 : 층수(지하 층) / 용도( ) 2. 검토사항 · 가이드라인에 따른 설계 반영 여부 검토 및 관련 심의도서의 위치 기재(페이지 및 도서명칭) 연 번 | 검토항목 | 검토결과 | 심의도서 | 비고 | 반영 | 미반영 | 해당 없음 | 1 |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와의 지반고 확인(제6,7조) | | | | | | 2 | 침수위험(저지대, 과거 침수이력 등) 검토(제10조) | | | | | | 3 | 대지 내 우수의 흐름방향 검토(제6,7조) | | | | | | 4 | 집중호우 대비 우수처리계획 검토(제6조) | | | | | | 5 | 지하주차장 진입램프의 우수유입 가능성 검토(제8조) | | | | | | 6 | 지하층 출입구·환기구 등 개구부의 침수 가능성(제9조) | | | | | | 7 |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의 필요성 검토(제10~12조) | | | | | | 8 | 침수방지시설의 건축물 이용 및 피난의 지장 가능성(제12조) | | | | | | 9 | 외부 우수·하수의 역류 가능성(제13조) | | | | | | 10 | 정전·배수펌프 고장 시 대응방안 검토(제13,14조) | | | | | | 11 | 주요 전기·기계설비의 침수 가능성 검토(제14조) | | | | | | 12 | 우수처리 및 침수방지계획의 심의도서 표현(제15,16조) | | | | | | 3. 침수방지시설 미적용 사유 4. 종합 검토의견 위와 같이 우수처리 및 침수방지계획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설계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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