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업신고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주)태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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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2026-1774호
폐업신고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사항
상호 (대표자) | 소 재 지 | 폐업업종 (등록번호) | 폐업 외 보유업종 (등록번호) | 폐업사유 |
㈜태백 (양○규)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413번길 2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부산기장2023-가-01)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부산기장2020-06-03) | 사업 포기 |
2. 폐업신고 수리 일자 : 2026. 9. 18.
3.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
4. 문 의 처: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건설과(051-709-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