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33호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주택관리사,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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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주요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보호 지방시간선택제
- 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임용일~
전담요원 임기제 라급 2명
-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및 퇴소조치 1년
(아동복지과) (주35시간)
- 보호조치 종료 후 사후관리 등
-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지방시간선택제
주택관리사 -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감사 임용일~
임기제 라급 1명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사업 수립·운영 1년
(주35시간)
- 공동주택 회계실무 상담 및 지원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 5, 제27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64조의2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제14조, 제14조의2
ㅇ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2장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3 응시자격 ※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ㅇ (연 령)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
ㅇ (거주지/성별)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ㅇ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한사항(결격사유, 겸직금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나. 채용분야 자격요건
구 분 자격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아동보호 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전담요원 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지방시간선택제 【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임기제 라급)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근무 경력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ü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주택관리사 ü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시간선택제 ü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임기제 라급)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또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에서 근무한 공동주택 관리 실무
경력(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 경력증명서에 직무분야 관련 담당업무, 근무기간(시간)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4 근무조건
ㅇ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구 분 채용기간* 근무시간 비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임용일~1년 주 35시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년 이내) (월~금 09:00~17:00)
임용 후 근무시간
변동 가능
주택관리사 임용일~1년 주 35시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년 이내) (월~금 09:00~17:00)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ㅇ (보수수준)
구 분 보 수 비 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
38,759천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등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리사
38,759천원 책정하되, 근무시간(주 35시간)에 비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5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면접시험
(3일간) 및 면접시험 공고 발 표
10. 12.(월) 10. 13.(화)
9. 28.(월) ~ 9. 30.(수)
10. 6.(월) (예정) (예정)
09:00 ~ 18:00
(예정)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o.kr/소통과나눔/채용정보)에 게시
※ 면접시간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등 적격심사)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ㅇ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6~5점), 중(4~3점), 하(2~1점)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➊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➋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➌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➍예의·품행 및 성실성. ➎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
ü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한 경우
ü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경우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게시 및 다운로드 후 사용
* 서구 홈페이지 - 소통과나눔 – 알림마당 - 채용정보
ㅇ (접수기간) 2026. 9. 28.(월) ∼ 9. 30.(수) 09:00 ∼ 18:00 ※ 12:00~13:00 제외
ㅇ (접 수 처) 서구청(3층) 운영지원과(인사팀) ※ 1층 민원접견실 경유
ㅇ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v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 사전 연락 필요(☎042-288-2624)
▸ 주소: (우35238)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서구청 3층 운영지원과 인사팀
v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v 응시수수료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통상환증서’를 발급받아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v 서류 미비 시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 18:00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7 응시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워드작성 가능(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자필 서명)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5,000원)를 응시원서에 첨부 / 서구청 1층 세원관리과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 불가)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바.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책(직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증명서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 본인이 지원하는 임용분야 자격요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명시된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v 시간제 근무의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예시) 주 40시간(1일 8시간) 12개월 상근(常勤)할 경우 → 1년 산정
v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근무기간(시간), 담당업무 등 관련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직
장 폐업 등의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경력기간 불인정
v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➊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➋소득금
액증명서, ➌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➍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근로약
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제출 필수
v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본 제출도 가능
자.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차.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경력증명서 증빙자료로 활용
카.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 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v 가, 나, 다, 라, 마, 바 제출 서류는 반드시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
v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성적·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8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 후 응시
ㅇ 응시원서, 경력증명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ㅇ 응시자는 서구인사위원회(서구 포함)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응시하게 되는 경우 서류
전형 심사 시 부적격자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
ㅇ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ㅇ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가능
ㅇ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적격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당초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 성적 우수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면접자 본인 요청 시 면접종합결과 상·중·하의
총 개수를 공개할 수 있음(평정요소별 개수는 비공개 대상)
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채용정보』란에 공고
ㅇ 기타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인사팀(☎042-288-2624)에 문의
붙임 응시자 제출서류 각 1부.
참고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2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과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주요업무
○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및 퇴소조치
○ 보호조치 종료 후 사후관리 등
○ 공통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역량
필요역량
– 기획력, 상황인식·판단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팀워크
○ 직무역량
– 창의력, 전략적 사고력, 분석력
○ 아동학대, 아동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 숙지
필요지식
○ 아동보호 업무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분야 전문지식
관련분야: 아동보호 전담요원
응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시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격 경력
요 ※ 관련 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근무 경력
우대요건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주택관리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 공동주택관리 실태사조사 및 감사
주요업무
○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사업 수립·운영
○ 공동주택 회계실무 상담 및 지원 등
○ 공통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역량
필요역량
– 기획력, 상황인식·판단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팀워크
○ 직무역량
– 창의력, 전략적 사고력, 분석력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
필요지식
○ 상황별 민원대응 능력 및 대민 친절의식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기본자세 및 종합적 상황판단 능력·책임감 등
관련분야: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응 ○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시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격 경력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요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건 ※ 관련 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에서 공동주택 관리 실무경력(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우대요건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