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복합·다양해지는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유연한 분과 운영을 통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성인원을 15인 이하에서 25인 이하로 변경하여 폭넓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분과별 활동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3조).
나. 위원의 자격을 대학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등에서 학식‧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하여 직위 중심에서 전문지식‧경험 중심으로 자격기준을 개선함(안 제3조).
다. 분과위원회의 수를 3개 이내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정책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분과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안 제5조).
라. 위원회의 회의에 정책자문 등을 위해 참석한 관계자에게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523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과(☎042-288-2312, FAX042-288-5907,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042-288-23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그밖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9인 이상 15인”을 “25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중”을 “각 호의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정과제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정의 각 정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의 제목 “(임기등)”을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을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책자문 등을 위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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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ㆍ건의ㆍ연구를 통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 |
제2조(기능)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밖의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5. 그 밖의 -------------------------------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제3조(구성) ① -------------------------------------- 25인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③ --------- 각 호의 사람 중 -----------------. |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 1. 구정과제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구정의 각 정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 (임기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 (임기 등) ① ------------------------------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②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 를 둘 수 있다. |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 분과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요구) ① (생 략) |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요구)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 ---------------------------------. |
제9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수당 등) ① ------------------- 위원에게 --------------------------------------------------------------------------------------------------------. |
<신 설> | ② 정책자문 등을 위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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