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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기획예산실2026-09-18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370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7: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대상: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6. 9. 18.~ 2026. 9. 28.(10일간) 3. 공고방법: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등

(입법예고)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370호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2025.12.30.)개정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체계 내용 정비 및 규칙 제정 ❍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맟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대행사항 내용 추가 2. 주요 내용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 내용 정비 (안 제13조 삭제, 제14조 신설) ❍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대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제9호)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9월 28일까지 나.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군포시장(기획예산실) 라.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1) 주 소: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2) 전화번호: 031-390-0044(팩스 : 031-390-0069) 3)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제‧개정(안) | 수정 제안 | 사유 | | | | ○ 전 화 번 호 :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대행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연속하여 1회에 한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임”을 “사임, 해촉, 사망, 자격상실”로, “한다”를 “하며, 그 기간은 제1항의 임기 및 연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그”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8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본문 중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게”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군포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손해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호”로, “할 수 있다”를 “해야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소속”을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소속”으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 중 “위원회의 운영”을 “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내부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 기획예산실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 담당 팀장 성 명 | 의회법무팀장 김미숙 | 담 당 자 전 화 | 최선희 (031-390-004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대행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연속하여 1회에 한한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② ------------------------ 사임, 해촉, 사망, 자격상실 ----------------------------------------- 하며, 그 기간은 제1항의 임기 및 연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③ 시장은 민간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③ -----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4. 제8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 ----------------------------------------------------------. | 제13조(구상권 행사 제한) 시장은 군포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4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신 설> | 제13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군포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손해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①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② ---------------- 각호 ------------------------------------------------------------------------------ 해야한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③ -----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 해야 한다 . | <신 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고소·고발 및 민사상 책임소송을 당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징계절차: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고발 등: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사상 책임 소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 <삭 제> | ④ 제3항에 의해 민사상 책임 소송에 관한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승소한 경우, 지원을 받은 비용의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받은 소송비용을 군포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삭 제> | <신 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시장은 공무원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삭 제> |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 (운영세칙) ------------------------ 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내부 운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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