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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징수과2026-09-18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징수과
공고번호의왕시 공고 제2026-1287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7: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체납자 및 제3채무자에게 채권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채권 압류 통지서 2. 공고내용: 체납자 및 제3채무자 채권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26. 9. 18.∼2026. 10. 2.(14일간) 4. 공고문 및 대상자: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의왕시청 징수과(☎ 031-345-3733)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채권압류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12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급여채권을 압 류하고, 체납자 및 제3채무자에게 채권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채권 압류 통지서 2. 공고내 용: 체납자 및 제3채무자 채권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26. 9. 18.∼2026. 10. 2.(14일간) 4. 대 상 자: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체납자 및 제3채무자에게 채권 압류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해 당 서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왕시청 징수과(☏ 031-345-3733) 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 지방세기본법 」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의왕시장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3pixel, 세로 132pixel2026. 9. 18. 의 왕 시 장 <별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구분 | 성명 (법인명) | 주소 | 서류의 명칭 | 공시송달 사유 | 체납자 | 김*우 |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13, ***동 ***호 (내손동,인덕원센트럴자이) | 채권 압류 통지서 | 폐문부재 | 체납자 | 신*리 | 경기도 의왕시 능안길 132, ***호 (내손동, 더힐즈2) | 채권 압류 통지서 | 폐문부재 | 체납자 | 윤*동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42번길 60, ***호 (장항동,웨스턴 853) | 채권 압류 통지서 | 수취인불명 | 체납자 | 이*남 | 경기도 의왕시 보식골로 17, ***동 ***호 (오전동,대명솔채아파트) | 채권 압류 통지서 | 폐문부재 | 체납자 | 방*열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44번길 59-13, ***호 (호계동) | 채권 압류 통지서 | 폐문부재 | 제3채무자 | ㈜**우피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313번길 20-25, ***호 (역북동, 인상빌딩) | 채권 압류 통지서 | 폐문부재 | 제3채무자 | ㈜**지컴퍼니 |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1로 12 (***동, , ***층 ***호(이동, 에이스하이테크비전)) | 채권 압류 통지서 | 수취인불명 | 제3채무자 | **두그룹㈜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02번길 49, ***호 (관양동, 안양 스마트베이2) | 채권 압류 통지서 | 수취인불명 | 제3채무자 | **기획방송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 ***호 (관양동, 평촌역 하이필드) | 채권 압류 통지서 | 수취인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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