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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도서관정책과2026-09-18

의왕시 중앙도서관 공유재산(3층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신청접수 공고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서관정책과
공고번호의왕시 평생교육원 도서관정책과 공고 제2026-19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4:51: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 수익허가) 2. 의왕시 중앙도서관 공유재산(3층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소 재 지: 경기도 의왕시 골우물길 49(고천동 159) 나. 허가면적: 1.37㎡(음료 자동판매기, 커피 자동판매기 각 1대) 다. 허가기간: 2026. 10. 27. ~ 2029. 10. 26. (3년간) 라. 예정가격: 금124,700원(금일십이만사천칠백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마. 접수기간: 2026. 9. 21.(월) 09:00 ~ 2026. 9. 30.(수) 18:00시 까지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바. 접수방법: 중앙도서관 3층 사무실 방문 접수 붙임 1. 중앙도서관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공고 1부. 2.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1부. 3. 자동판매기 우선설치계약 신청서 1부.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끝.

2026년 중앙도서관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중앙도서관 공유재산(3층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사용․수익허가 신청접수 공고 1. 건 명: 의왕시 중앙도서관 3층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계약대상자 선정 2. 대상 자동판매기 현황 ▣ 계약기간 : 2026년 10월 27일 ~ 2029년 10월 26일 (3년) 소 재 지 | 위 치 | 임대 면적 | 설 치 대 수 | 연 사용료 부가세미포함 | 비고 | 의왕시 골우물길 49 중앙도서관 | 3층 출입구 | 1.37㎡ | 2대 (커피,음료) | 124,700원 | 2026년 기준 (공제금 별도) | 3. 신청기간: 2026. 9. 21.(월) 09:00 ~ 2026. 9. 30.(수) 18:00 4. 신청장소: 의왕시 중앙도서관 3층 사무실 5. 신청서류 가. 자동판매기 우선설치계약 신청서 1부. 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다. 장애인 등과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라. 금융거래 동의서 6. 신청자격 가. 의왕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나. 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7. 기타사항 가.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계약신청 접수 시에는 주민등록표상 가족 전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신청) 제2항에 의거 신청은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선정방법에 의하여 재산 및 소득평가 실시 후 계약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라. 공유재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산정하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중앙도서관 (031-345-36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8. 의 왕 시 장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hwpx

한글 첨부 본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의왕시중앙도서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2029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첫해에는 낙찰된 금액으로 하고 둘째 연도 이후 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전기요금은 매월 별도 부과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 및 전기요금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와 동시에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사용인 성명,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원상복구)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산훼손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시에서 제시하는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폐기물의 처리책임) 본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인이 처리하여야 한다. 특 수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의왕시중앙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장소 및 설치수량) 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 및 위치는 의왕시중앙도서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따르며 설치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의 부담으로 한다. 재산의 소재지 | 위 치 | 사용면적 | 설치대수 | 비 고 | 의왕시 골우물길 49 (고천동 159) | 3층 출입구 | 1.37㎡ | 2대 (커피,음료) | | 제3조(임대개시)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사용․수익허가 개시일(2026. 10. 27.)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에 따른 운영관리) ①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는 사용재산 및 자동판매기의 보존운영, 고장수리(신품교체 포함)등에 대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모든 비용을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동판매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 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자동판매기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때 허가는 취소된다. ⑤ 커피 자동판매기 상품 투입구 및 음료 출구 경로를 매일 세척하여 주변 소독을 실시한다. ⑥ 자동판매기 고장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액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요구할 시 즉시 환불해 주어야 한다. ⑦ 이용자가 자동판매기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중단 없이 운영되어야 하며, 고장 및 문의사항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자동판매기에 관리자 연락처 명시․부착) ⑧ 사용자는 자동판매기 운영 시 이용자의 결제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통신비 및 유지관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⑨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 또는 기기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자동판매기를 회수하거나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도서관 관리 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판매물품 및 판매가격) 판매물품의 가격은 공공의 이익과 시장경제 질서를 감안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고지)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허가조건 제8조를 준수하고 계약종료일 1개월 전에는 필히 자동판매기 이용자들에게 계약기간 종료일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사용자은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로 인하여 시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이용자에 대한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일시정지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행정재산(자동판매기) 유상 사용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위반할 시 및 민원의 경중(유통기한 위반 등)에 따라 시가 경고 조치를 할 수 있고, 경고가 연간 4회 이상일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자동판매기 설치자는 자판기 운영에 관련된 식품위생법 등 제반 법규에 따른 위생영업신고, 허가, 면허 및 영업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자동판매기 설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➄ 이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이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쌍방 협의 하에 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사용인이 관계 법령, 허가조건, 특수조건 및 시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사용 허가의 일부취소(공유재산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중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공유재산 사용중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회 | 2회 | 3회 | 4회 | 경 고 | 사용중지 10일 | 사용중지 30일 | 허가취소 |

자동판매기 우선설치계약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자동판매기 우선설치계약 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 | | 1. 신청인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남, 여 ) 2. 우선설치계약대상: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 장애인인 경우:장애종류( ), 장애등급( 급) 3. 계약기간:2026년 10월 27일 ~ 2029년 10월 26일(3년) 4.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규격 | | | 구 분 | 설 치 장 소 | 종 류 | 규격 및 면적 | 비 고 | | | 자동판매기 | 의왕시 골우물길 49 중앙도서관 3층 출입구 | 2대 | 커피,음료 | | | |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의왕시장 귀하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별지 제1호의3서식] < 개정 2017.11.1> [앞면] | | |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3)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 | | | | - | | | | | - | | | | |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지원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 사항 | ○ 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제9조 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1조 에 따른 확인조사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15 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 중등교육법」제60조의6, 「주거급여법」제15조제6항 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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