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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건축과2026-08-27

제41회 천안시 건축위원회[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375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4:32: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4조, 「천안시 건축조례」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2026년 제41회) 1부. 2. 제41회 천안시 건축위원회[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부. 끝.

공고문(2026년 제41회).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375호 제41회 천안시 건축위원회[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고 「건축법」 제4조, 「천안시 건축조례」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7. 천 안 시 장 붙임 제41회 천안시 건축위원회[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부. 끝. [붙임] 2026년 제41회 천안시 건축위원회[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 개최일시 : 2026. 8. 27. (목) 14:00 2. 개최방법 : 대면심의 (심의위원 5인 : 건축구조3, 건축계획1, 도시토목 1) 3. 안 건 : 2건(공동주택 2) 4.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2건 연번 | 구 분 | 건 축 위 치 | 신 청 자 | 심의결과 | 1 | 구조안전 | 서북구 백석5지구 1BL | ㈜하***** | 조건부 의결 | 2 | 구조안전 | 서북구 백석5지구 2BL | ㈜하***** | 조건부 의결 |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2026년 제41회).hwpx

한글 첨부 본문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운영기관 | 천안시 | 심의일자 | 2026. 8. 27. | | 건축종별 |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 건축주 | 성명(법인명) ㈜하***** | | 대지현황 |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5지구 1BL | 지번 | 관련지번 | 대지면적 37,269 ㎡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물현황 | 건축면적 6,382.5038 ㎡ | 건폐율 17.13% | 층수 지하2 ~지상28 | 주용도 공동주택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물 동수 9개동 | 최고높이 82m | 용적률 249.81% | 연면적 합계 140,212.5010㎡ | | 심의내용 [ ◇위원별의견] | | 주요 심의결과 [구조안전심의] | - | (공통)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준수. | 건축계획 분 야 | ◇ - 그라운드 앵커가 대지경계선을 넘어 완충녹지 및 어린이공원에 설치되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완충녹지 등 지하매설물 정밀조사를 통하여 안전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람 | 토 목 분 야 | ◇ - 굴착에 따른 영향거리는 4배까지 계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210㎜×297㎜[백상지 80g/㎡] |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운영기관 | 천안시 | 심의일자 | 2026. 8. 27. | | 건축종별 |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 건축주 | 성명(법인명) ㈜하***** | | 대지현황 |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5지구 2BL | 지번 | 관련지번 | 대지면적 14,740 ㎡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물현황 | 건축면적 3,218.6558 ㎡ | 건폐율 21.84% | 층수 지하2 ~지상28 | 주용도 공동주택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물 동수 4개동 | 최고높이 80m | 용적률 249.51% | 연면적 합계 55,687.3938㎡ | | 심의내용 [ ◇위원별의견] | | 주요 심의결과 [구조안전심의] | - | (공통)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준수. | 건축계획 분 야 | ◇ - 그라운드 앵커가 대지경계선을 넘어 완충녹지 및 어린이공원에 설치되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완충녹지 등 지하매설물 정밀조사를 통하여 안전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람 | 토 목 분 야 | ◇ - 굴착에 따른 영향거리는 4배까지 계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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