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2차),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2377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377호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2차),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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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2차),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7.
천 안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1. (15일)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천안시청 홈페이지
3. 공고대상(송달내용)
당사자 | 위반 및 처분 내용 |
성명 | 주소 | 대상지 | 위반내용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지****스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7길 **** |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616번지 106~8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55.47㎡, 철파이프조, 무단증축, 건축한계선 침범 | 건축법 제14조 제47조 | 시정명령 (2차) | 기타 |
권*진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 ***동 ****호 |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624번지 103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7.6㎡, 철파이프조, 건축한계선 침범 무단증축 | 건축법 제14조 제47조 |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 이사불명 |
신*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3길 **, ***호 |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626번지 103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철파이프조, 무단증축 21.21㎡, 조경훼손 10.24㎡ | 건축법 제14조 제42조 | 이행강제금 부과 | 기타 |
김*윤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8길 **, ***호 |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33번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37.8㎡, 철파이프조, 무단증축, 건축한계선침범 | 건축법 제14조 제47조 | 행정처분 사전통지 | 기타 |
4. 관련법규 : 「건축법」제14조, 제42조, 제47조, 제79조, 제80조
5. 기타사항
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철거)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절차(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압류)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건축과
나. 또한 위 공고 내용은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상기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건축과(☎041-521-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