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033호
등록일 : 2026-09-18
담당부서 : 건축과
옥외광고물법위반 공시송달 공고문(2026 1033호).hwpx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이사 등)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 : 강O식
2. 공고 기간 : 2026.09.18.~2026.10.03. (15일간)
옥외광고물법위반 공시송달 공고문(2026 103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청 제 2026-1033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옥외광고물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개략적 주소 | 위반내용 | 수량(장) | 반송사유 | 비고 |
강O식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42-28 | 불법전단 배포 | 3장 | 폐문부재 | |
3. 공고 기간 : 2026.09.18. ~ 2026.10.03.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께서 우리 구 관내에 배포한 불법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를 위반한 사항으로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09.18. ~ 2026.10.03. (15일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감경이 적용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일산동구청 건축과(☎ 031-8075-6504)
2026. 9. 18.
고양시 일산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