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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건축과2026-09-18

건축법 위반사항 공시송달 공고(지영동 1018-1, 처분사전 통지)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031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39: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위반사항 공시송달 공고(지영동 1018-1, 처분사전 통지)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031호 등록일 : 2026-09-18 담당부서 : 건축과 처분사전_공고문(2026_1031호).hwpx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처분사전_공고문(2026_103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031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사전통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8.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1. 공고내용: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6.(18일간) 3. 공고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일산동구청 게시판 4. 관련법규 및 처분 내용: “상기 공고 내용과 같음”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위 공고기간 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행정대집행,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이로 인한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기간 내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는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고양시청 법무담당관) 또는 재결청(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동구청 건축과(☎031-8075-6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 연번 | 행위위치 | 소유자(점유자) 인적 사항 | 건축법 위반내용 | 공시송달 내용 | 성명 | 개략적 주소 | 행위 내용 | 구조 | 용도 | 면적(㎡) | 1 | 일산동구 지영동 1018-1 | 고○숙 | 덕양구 유산길 17번길 | 무단신축 | 컨테이너 | 창고 | 18 4 | 2026 . 9. 1. 등기 및 대장 상 주 소지로 “ 건축 법 위반사항 행 정 처 분 사전 통 지 ”를 발송 하 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물 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 | 【붙임】2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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