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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도로과2026-09-18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53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공시송달)[(주)하우스토리].hwpx

한글 첨부 본문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제2026-1853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상호명 : ㈜하우스토리 ▶ 대표자 : 최미나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문화3길 3 ▶ 업종(등록번호) - 실내건축공사업(세종시2014-01-01) ▶ 내 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 공시송달(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 ▶ 공시송달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공고)기간 내에 도로과에 방문하여 관련 공문을 수령하여 소명에 따른 자료를 2026. 10. 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과(☏044-300-5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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