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55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자치법규명:「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및「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
3. 주요내용
○ 육아시간 사용일 시간외근무 제한 폐지(제21조제5항)
○ 경조사 휴가일수 중 배우자 출산일수 확대 등(별표5)
4.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참조: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 소: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운영지원과 서무팀
3) 전 화: 044)300-3014 / FAX: 044)300-3029
라. 기타 문의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세종특별자치시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입안부서 HelpState:wstring:0: 입안부서운영지원과(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전화번호 HelpState:wstring:0: 전화번호044-300-30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개정안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부처명 HelpState:wstring:0: 부처명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붙임
붙임1.「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전단 중 “받으려면”을 “사용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없고,”를 “없고,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으로 한다.
별표 5 출산의 일수란 중 “10”을 “20”으로, “15”를 “25”로 하고, 같은 표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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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특별휴가) ① ∼ ④ (생 략) | 제21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받으려면 1일 근무시간이 최소 4시간(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3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고,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 ⑤ ------------------------------------------------------------------- 사용하려면 ------------------------------------------------------------------------. ------------------------------------ 없고,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 |
⑥ ∼ ⑭ (생 략) | ⑥ ∼ ⑭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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