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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운영지원과2026-09-18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운영지원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55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55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자치법규명:「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및「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 3. 주요내용 ○ 육아시간 사용일 시간외근무 제한 폐지(제21조제5항) ○ 경조사 휴가일수 중 배우자 출산일수 확대 등(별표5) 4.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참조: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 소: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운영지원과 서무팀 3) 전 화: 044)300-3014 / FAX: 044)300-3029 라. 기타 문의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세종특별자치시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입안부서 HelpState:wstring:0: 입안부서운영지원과(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전화번호 HelpState:wstring:0: 전화번호044-300-30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개정안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부처명 HelpState:wstring:0: 부처명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붙임 붙임1.「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전단 중 “받으려면”을 “사용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없고,”를 “없고,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으로 한다. 별표 5 출산의 일수란 중 “10”을 “20”으로, “15”를 “25”로 하고, 같은 표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1조(특별휴가) ① ∼ ④ (생 략) | 제21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받으려면 1일 근무시간이 최소 4시간(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3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고,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 ⑤ ------------------------------------------------------------------- 사용하려면 ------------------------------------------------------------------------. ------------------------------------ 없고,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 | ⑥ ∼ ⑭ (생 략) | ⑥ ∼ ⑭ (현행과 같음) | | |

(붙임2)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제목 | | 2.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 세 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3조(입법의견 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의견제출 제목 항목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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