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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하수도과2026-09-18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수도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513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7: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2026. 09. 파 주 시 하수도과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개 요 본 안내서는『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용역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반드시 본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한다. 2.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안전점검 나. 용 역 비 : 금8,310,340원 [부가세별도] 다. 관련기관 : 업체지정-파주시(하수도과) 3. 용역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파주읍 봉암-봉서 나. 과업내용 1) 정기안전점검 -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2회) - 항타 및 항발기(2회) 2)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가. 표 지(양식 1) 나. 참가신청서(양식 2) - 용역관련등록증, 자격증 사본 다. 목 차 라.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 조직표(양식 3) - 참여기술자의 총괄표(양식 4) -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양식 5) 바.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 6) 사. 신 용 도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현황(양식 7-8)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양식 9) 자. 업무 중복도 -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사업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현황 (양식 10) 차. 자기평가서(양식 11) 카. 가격제안서(양식 12)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은 업체대표나 대표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나.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발급 경력증명서로 평가하며, 실적은 발주청에서 확인받은 실적증명 및 참여자명단 사본을 첨부한 것에 한해 인정한다. 또한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용역현황관리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본 안내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누락 및 허위기재시 인정치 아니함) 마. 자기평가서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바. 제출 기한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허위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함.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자. 평가서 작성시 작성기준은 본 안내서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을 따른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크 기 : A4 (210mm × 297mm) ∙ 글 씨 : 한글사용(한글표기로 내용 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 지 질 : 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 표 지 :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 제본방법 : 무선철 (좌철)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국 하수도과 ☎(031-940-5551)로 문의 바랍니다. (양식 1) 2㎝ 2㎝ 2㎝ 접수번호 |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2026. 09. 회 사 명 (양식 2) 참 가 신 청 서 본인은 파주시 환경국 하수도과에서 발주하는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계약해지 등 귀 본부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2026년 09월 일 참 가 회 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파주시장 귀하 (양식 3) 참여기술자 조직표 | | | | | | 사업책임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 분 야 | | 00 분 야 | | 00 분 야 | | 00 분 야 | | 00 분 야 | | 00 분 야 | 책임기술자 | 책임기술자 | 책임기술자 | 책임기술자 | 책임기술자 | | 책임기술자 | 기술 등급 | 성 명 | | 기술 등급 | 성 명 | | 기술 등급 | 성 명 | | 기술 등급 | 성 명 | | 기술 등급 | 성 명 | | 기술 등급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 분 야 | | 00 분 야 | | 00 분 야 | | 00 분 야 | | 00 분 야 | | 00 분 야 | 참여기술자 | 참여기술자 | 참여기술자 | 참여기술자 | 참여기술자 | | 참여기술자 | 기술 등급 | 성 명 | | 기술 등급 | 성 명 | | 기술 등급 | 성 명 | | 기술 등급 | 성 명 | | 기술 등급 | 성 명 | 기술 등급 | 성 명 | | | | | | | | | | | | | | | | |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00분야 기술자”로 하고, 분야별책임기술자와 중복 참여는 불가 2.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 각 각 1인만 기재 함 (양식 4) 참여기술자의 총괄표 구 분 | 성 명 | 생년 월일 | 최 종 학 력 (학위) | 기술자 등 급 | 자격사항 |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월) | 건수/금액 (백만원) | 비고 | 종류 | 취득일 | 사업책임 기술자 | | | | | | | | | | ex)분야별 책임기술자 | | | | | | | | 토목 | | | | | | | | | | 안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분야별 참여기술자 | | | | | | | | 토목 | | | | | | | | | | 안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양식 3)에 포함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해당분야(전문분야)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4.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경력을 인정한다. 5. 자격, 경력,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은 (양식 5)과 동일하게 작성. (양식 5)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경력,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 | 연 령 | 만 세 | 소 속 | | 본 과업 참여직위 및 분야 | | 기술등급 | |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 | 취 득 일 | | 해당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전문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분야 이력사항 | 회 사 명 | 근 무 부 서 | 직 위 | 기 간(0년0월) | 비고 | | | | | | 계 | | | | | 나. 참여기술자 참여실적 구 분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금액 (백만원) | 계약기간 (년,월,일 ~년,월,일) |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 환산 건수 | 담 당 업 무 | 참 여 당 시 | 발주처 | 소속회사 | 직 위 | | | | 지분금액 (총금액) 기재 | | | | | | | | 합 계 | | | | | | 건 | | | | | 주) 1. 참여기술자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자 참여실적은 공고일부터 5년을 기준으로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한함 4.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양식 6)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 분 | 용 역 명 | 용역개요 (사업량) | 용역기간 | 준공금액 (백만원) | 당해업체 용역금액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건 | | | 백만원 | 백만원 | | | 주)1. 회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2.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하도급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처 확인 실적을 첨부한다. (양식 7) 신 용 도 회사 및 참여기술자의 평가결과 가. 회사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업 체 명 | 처 분 명 | 비 고 | | 시정 또는 부실 | | 주) 1. 용역현황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증빙서류 첨부 2. 벌점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나. 참여기술자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구 분 (참여분야) | 성 명 | 처 분 명 | 비 고 | | | 시정 또는 부실 | | | | |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현황 기재 2.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경력증명서 상의 부실벌점란 사본 첨부 3. 참여기술자의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양식 8) 가. 업체(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회사명 | 용역명 | 지정기관 | 지정일자 | 제한기간 (개월) | 부정당업자 처분사유 | | | | | | | 계 | | | | | | 주) 1. 공고일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부정당업자로 지정 받지 않은 경우는 “해당 없음” 이라고 표시한다. 3.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0 개월)로 기재한다. 나. 참여기술자(기술자격 및 업무정지) 분 야 | 성 명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처 | 용역명 | 용역기간 | 제한기간 (일수) | 제한사유 | | | | | | | | | | | | | | |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양식 9)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 | 2. 주 소 | | 3. 전 화 번 호 | | 4. 설 립 년 도 | | 5. 자 본 금 | | 6. 신 용 평 가 | | 구 분 | 최근 사업년도 | 비 고 | 회 사 채 신 용 등 급 | | |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 | |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할 수 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양식 10) 업무 중복도 (현재 진행 중인 용역사업) 구 분 | 용 역 명 | 용역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처 | 참여분야 | 성명 | 참여기간 | 잔여기간 | 비고 | 사업책임 기술자 | | | | | | | | | | 소계 | | | | | |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 | | | | | | | 소계 | | | | | | | | | 주) 1. 안전점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적용되어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용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용역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건수에 관계 없이 해당기술자의 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6개월 이상 중지중인 용역의 경우 중지 공문 첨부) 3. 참여 분야란에는 조직표상의 책임기술자 순으로 작성. 4.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양식 11) 자 기 평 가 서 □ 업체명 :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평가 전체집계 | 점수 | 비고 | 참 여 기 술 인 (45) | 책임기술인 (25) | 등 급 | 절대 평가 | - | | | | 경 력 | 12 | | | | 실적 | 건수 | 7 | | | | 금액 | 6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20) | 등 급 | 절대 평가 | 3 | | | | 경 력 | 7 | | | | 실적 | 건수 | 5 | | | | 금액 | 5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 회사실적 (20) | 실적 | 건수 | 절대 평가 | 10 | | | | 금액 | 절대 평가 | 10 | | | | 신 용 도 (15)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6) | 지정기간 | 절대 평가 | 6 | | | | 업무정지 (6) | 지정기간 | 절대 평가 | 6 | | | |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 등급 | 절대 평가 | 3 | | | | 업 무 중 첩 도 (20) | 책임기술인(12) | 절대 평가 | 12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8) | 절대 평가 | 8 | | | | 합 계 | 100 | | | | 가 점 | 0.1 ~ 0.3 | | | | (양식 12)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사업명 | | 가격제안 | 금 원정(₩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 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파주시장 귀하 |

[붙임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 괄 가. 평가점수 : 100점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 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가 적용기준 점검비용 | 구분 | 평가방법 | 5백만원 미만 | 수행능력 | - | | 가격점수 | 100점 | ◦ 제 안된 점검비용 / 제안된 점검비용의 산술 평균에 따라 “가격점수 평가기준” 적용 | 5백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수행능력 | 40점 | ◦ 수식입니다. 평점= {평가점수} over {100} TIMES 40(점) | 가격점수 | 60점 | ◦ 제 안된 점검비용 / 제안된 점검비용의 산술 평균에 따라 “가격점수 평가기준” 적용 | 1억원 이상 | 수행능력 | 60점 | ◦ 수식입니다. 평점= {평가점수} over {100} TIMES 60(점) | 가격점수 | 40점 | ◦ 제 안된 점검비용 / 제안된 점검비용의 산술 평균에 따라 “가격점수 평가기준” 적용 | 가격점수 평가기준 | 배점기준 | 점수 | 제안된 점검비용 / 제안된 점검비용의 산술평균 | 90%미만 | 해당배점의 100% | 90%이상 95%미만 | 해당배점의 98% | 95%이상 100%미만 | 해당배점의 96% | 100%이상 105%미만 | 해당배점의 94% | 105%이상 | 해당배점의 92% | 3. 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기준 <평가기준 총괄표>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가]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25) | 등 급 | - | 경 력 | 12 | 실 적(건수) | 7 | 실 적(금액) | 6 | 분야별책임기술인 (20) | 등 급 | 3 | 경 력 | 7 | 실 적(건수) | 5 | 실 적(금액) | 5 | 【소계】 | 【45점】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의 유사용역실적 (20) | 건 수 | 10 | 금 액 | 10 | 【소계】 | 【20점】 | [다] 신용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시정 (-0.3점), 부실 (-0.7점) | 6 | 업무정지 | 업무정지 (30일 마다 -0.2점) | 6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소계】 | 【15점】 | [라] 업무 중첩도 | 책임기술인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 12 | 분야별책임기술인 | 8 | 【소계】 | 【20점】 | 【총계】 | 【100점】 | 2. 세부평가방법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여 기술인 | | [45] | | (1) 책임기술인 | (25) | | (가)등급 |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분야, 안전관리분야(건설안전)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 (나)경력 | 12 | 1억이상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12 | 10.8 | 9.6 | 8.4 | 7.2 | 1억미만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12 | 10.8 | 9.6 | 8.4 | 7.2 | (다)실적 [최근5년] | 건수 | 7 | 1억이상 | 14건이상 | 14건미만 ~12건이상 | 12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 7 | 6.3 | 5.6 | 4.9 | 4.2 | 1억미만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7 | 6.3 | 5.6 | 4.9 | 4.2 | 금액 | 6 | 1억이상 | 8억이상 | 8억미만 ~7억이상 | 7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 6 | 5.4 | 4.8 | 4.2 | 3.6 | 1억미만 | 7억이상 | 7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 6 | 5.4 | 4.8 | 4.2 | 3.6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20) | | (가)등급 | 3 | 1억이상 | 토목특급기술자 | 토목고급기술자 | 토목중급기술자 | 3 | 2.5 | 2 | 1억미만 | 토목고급기술자 | 토목중급기술자 | 토목초급기술자 | 3 | 2.5 | 2 | (나)경력 | 7 | 1억이상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7 | 6.3 | 5.6 | 4.9 | 4.2 | 1억미만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7 | 6.3 | 5.6 | 4.9 | 4.2 | (다)실적 [최근5년] | 건수 | 5 | 1억이상 |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1억미만 |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금액 | 5 | 1억이상 | 5억이상 | 5억미만 ~4.5억이상 | 4.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3.5억이상 | 3.5억미만 | 5.0 | 4.5 | 4.0 | 3.5 | 3.0 | 1억미만 | 4억이상 | 4억미만 ~3억이상 | 3억미만 ~2억이상 | 2억미만 ~1억이상 | 1억미만 | 5.0 | 4.5 | 4.0 | 3.5 | 3.0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 [20] | | (1) 건수 [최근5년] | 10 | 1억이상 | 10건이상 | 10건미만 ~ 8건이상 | 8건미만 ~ 6건이상 | 6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10 | 9 | 8 | 7 | 6 | 1억미만 |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10 | 9 | 8 | 7 | 6 | (2) 금액 [최근5년] | 10 | 1억이상 | 5억이상 | 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 3억이상 | 3억미만 ~ 2억이상 | 2억미만 | 10 | 9 | 8 | 7 | 6 | 1억미만 | 4억이상 | 4억미만 ~3억 이상 | 3억미만 ~ 2억 이상 | 2억미만 ~ 1억 이상 | 1억미만 | 10 | 9 | 8 | 7 | 6 | 다. 신용도 | | [15] |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6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 (2) 업무정지 | 6 | - 수행기관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 하여 최 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 (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 수 | 3.0 | 2.7 | 2.4 | 2.1 | 0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업무 중첩도 | | [20] | | (1) 책임기술인 | 12 |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4건이하 | 5건 | 6건 | 7건 | 8건이상 | 점수 | 12 | 11 | 10 | 9 | 8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용역 건수 적용 (2) 분야별 책임 기술인 | 8 |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4건이하 | 5건 | 6건 | 7건 | 8건이상 | 점수 | 8 | 7 | 6 | 5 | 4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용역 건수 적용 ※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수행기관 재직 중 인 자 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수행기관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 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붙임-별표] 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2에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2. 파주시는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수행기관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시공사의 확인, 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해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수행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파주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 수행기관이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평가 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수행기관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상기 구비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선정된 수행기관의 실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차 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실적·유사용역 등 서류 허위기재 : “실격” 6. 파주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파주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9. 2호에 따라 통보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기한 내(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파주시는 선정된 수행기관이 해당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와 반드시 동일가격으로 계약체결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 파주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초기점검과 정기안전점검 등에 대하여 일괄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2. 수행능력 및 가격점수의 평가점수 합의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 수행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격점수가 높은 수행기관을 선순위자로 하고, 가격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1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12 | 1 | 3 | 5 | 2 | 1 | 4 | 1 | 1 | 1 | 1 | | 13 | 1 | 3 | 5 | 3 | 1 | 5 | 1 | 1 | 2 | 1 | | 14 | 1 | 3 | 6 | 3 | 1 | 6 | 1 | 1 | 2 | 1 | 1 | 15 | 2 | 3 | 6 | 3 | 1 | 7 | 1 | 1 | 3 | 1 | 1 | 16 | 2 | 3 | 6 | 3 | 2 | 8 | 1 | 2 | 3 | 1 | 1 | 17 | 2 | 3 | 7 | 3 | 2 | 9 | 1 | 2 | 3 | 2 | 1 | 18 | 2 | 4 | 7 | 3 | 2 | 10 | 1 | 2 | 4 | 2 | 1 | 19 | 2 | 4 | 7 | 4 | 2 | 11 | 1 | 2 | 5 | 2 | 1 | 20 | 2 | 4 | 8 | 4 | 2 | 주) 1. ( )는 참여업체수가 3개일 시 적용 3. 용어의 정의 가. 해당 분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분야(모두 인정), 안전관리(건설안전)분야 나. 기타 분야 : 해당 없음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 실적은 해당분야 외의 분야에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ex) 실적(건수) 배점 1억이상 | 14건 이상 | 12건 이상 ~14건 미만 | 10건 이상 ~12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8건미만 | 7 | 6.3 | 5.6 | 4.9 | 4.2 | - 예1) 해당 분야 용역 5건, 기타 분야 용역 4건 ‧ 실적건수: 해당 분야 용역 5건 + 기타 분야 용역 4건 = 9건. ⇒ 평가점수 4.9점 - 예2) 해당 분야 용역 5건, 기타 분야 용역 10건 ‧ 실적건수: 해당 분야 용역 5건 + 기타 분야 용역 7건 = 12.건. ⇒ 평가점수 6.3점 ※ 기타 분야 용역 실적건수가 8건 미만일 경우에는 실적건수 그대로 인정하고, 8건 이상일 경우에는 7건으로 산정.[배점 만점인 7점의 60%인 4.2점에 해당하는 구간(8건 미만)의 최대치가 7건] 4.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분야(모두 인정), 안전관리(건설안전)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야 한다. 2)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3)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토목분야(모두 인정), 안전관리(건설안전)분야이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경력)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4)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에 의함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를 준공금 1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3.용어의 정의’ 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 가능한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개재된 수행실적(참여기술자 명단 첨부)만 인정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한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수행기관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 발주자가 발주청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수행중인 용역 | 증빙 서류 | ①실적증명서(발주청발급)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 ①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②계약내역 ③최종보고서 -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④세금계산서 ⑤실적증명서 -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포함 ⑥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②기성세금계산서 | -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는 준공금 1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 유사용역은 수행실적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건수, 금액)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실적증명서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하며, 일부 차수를 수행한 경우 전체 차수에 대한 해당 차수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한다. ex) 교량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총3차) 중 1차(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실시의 경우 ⇒ 유사용역 실적(건수) 0.33건 | 6.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처분(‘시정’ 또는 ‘부실’)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 1) 수행기관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지정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수행기관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수행기관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수행기관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7.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이면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용역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되는 용역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업무중첩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및 기타분야)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발주청(인·허가기관)에서는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참여 수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파주시 홈페이지에 7일간 공개하고 평가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인·허가기관) 에서는 ‘라.’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 또는 제출된 평가서에 대해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오류, 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참고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참고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예시) | 사업명 | | 가격제안 | 금 원정(₩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 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파주시장 귀하 |

[붙임4] 공고문(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공고 제2026-2513호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파주시장 1. 공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9. 29.(화) ※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파주시 하수도과에 직접 접수하여야 함 [접수일 : 2026. 9. 30. (수) 09시 ~ 18시] 2.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파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 중 종합 및 토목분야로 제한함 [붙임1] 나.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사업수행능력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붙임2, 붙임3] - 평가 적용기준 : 수행능력 40점 + 가격점수 60점 다. 공고 후 서류 제출자가 없을 경우 임의 선정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파주읍 봉암-봉서 다. 사 업 량 : 하수관로 L=10.5km , 배수설비 250가구, 맨홀펌프장 8개소 4. 제출서류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공문 1부. 나.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 포함) 1부. 5.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 “붙임” 참조 6. 안전점검 대상 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가설구조물 7. 안전점검(과업) 내용 가.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정기 2회 다. 항타 및 항발기 : 정기 2회 라. 가설구조물 구조안정성 검토 8. 안전점검 비용 가. 금8,310,340(부가세 별도) 9. 기타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지정결정 취소)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하수도과(☎031-940-55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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