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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파주시
파주시법원읍2026-09-18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법원읍
공고번호파주시 법원읍 공고 제2026-38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2:3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8.(금) ~ 10. 3.(토)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법원읍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9. 28.(월) ~ 10. 23.(금) 4) 교육방법: 집합교육(파주시 민방위 교육장) / 파주읍 교육길 13 5) 문 의 처: 법원읍 민방위 담당자(☎ 031-940-804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8. 법 원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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