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8.(목)
□ 공고대상: 주식회사 비*****, 이** 등 2건(별첨)
□ 공고방법: 용인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 문 의: 용인시청 기후대기과(☏031-6193-3155)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고 문
용인시 공고 제2026-2681호
제목: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8(목)
□ 공고대상: 주식회사 비*****, 이** 등 2건(별첨)
□ 공고방법: 용인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 문 의: 용인시청 기후대기과(☏031-6193-3155)
2026년 9월 18일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