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공고일시: 2026. 9. 18.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
3. 공고대상: 임*종
4. 공고내용: 2026년 9월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시송달내역의 성명과 납세자 주소지를 일부 특수문자(*)로 표기하였습니다. 본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 조회 또는 처인구 세무2과 도세1팀(031-6193-51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내역(2026년 9월) | | | | | | | |
연번 | 서류의 명칭 | 과세번호 | 세목 | 예고세액 합계 | 공시송달 대상자 | | 공시송달 사유 |
| | | | | 납세자명 | 납세자주소 | 반송사유 | 비고
1 | 과세예고통지서 | 41461-101501-202611-2-253-001956 | 취득세(부동산) | 329890 | 임*종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월촌로 **-* | 폐문부재 |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고 문
제2026-1104호
성 명 : 붙임 공시송달 내역 참조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공시송달 내역 참조
서 류 의 명 칭 :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서 류 의 내 용 : 2026년 9월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귀하(사)께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였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2026년 9월 18일
처 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