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 조정 결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양평자원순환센터 매립장(구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을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고시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양 평 군 수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가. 명 칭 : 양평자원순환센터 매립장(구 무왕위생매립장)
나. 설치기관 : 양평군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 ? 규모 및 명세
가.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산91-1번지 일원
나. 규 모 : 매립용량 553,028㎥, 매립면적 67,800㎡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일
가. 착 공 일 : 1995년 7월
나. 준 공 일 : 2000년 11월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 1997. 2. ~ 2057. 12.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지정지역(위치)
지정면적
지정기간
계
36,655,704㎡
2007.9.~매립장
사용종료시까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월산2·4리 전지역
망미리 전지역
무왕리 전지역
일신리 전지역
3,826,883㎡
6,408,249㎡
8,466,310㎡
17,954,262㎡
6. 조정내용
시설의 위치, 시설규모, 주변영향지역의 범위 및 면적 등 기존 결정 고시 내용과 동일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변경(1997.2. ~ 2027.12. 에서 1997.2. ~ 2057.12.)과 주변영향지역지정 행정리 분리사항(월산2리에서 월산2·4리)을 반영하여 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 조정 결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고시 제2026-160호
양평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 조정 결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양평자원순환센터 매립장(구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을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고시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양 평 군 수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가. 명 칭 : 양평자원순환센터 매립장(구 무왕위생매립장)
나. 설치기관 : 양평군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 ‧ 규모 및 명세
가.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산91-1번지 일원
나. 규 모 : 매립용량 553,028㎥, 매립면적 67,800㎡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일
가. 착 공 일 : 1995년 7월
나. 준 공 일 : 2000년 11월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 1997. 2. ~ 2057. 12.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지정지역(위치) | 지정면적 | 지정기간 |
계 | 36,655,704㎡ | 2007.9.~매립장 사용종료시까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월산2·4리 전지역 망미리 전지역 무왕리 전지역 일신리 전지역 | 3,826,883㎡ 6,408,249㎡ 8,466,310㎡ 17,954,262㎡ |
6. 조정내용
시설의 위치, 시설규모, 주변영향지역의 범위 및 면적 등 기존 결정 고시 내용과 동일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변경(1997.2. ~ 2027.12. 에서 1997.2. ~ 2057.12.)과 주변영향지역지정 행정리 분리사항(월산2리에서 월산2·4리)을 반영하여 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