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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양평군
양평군교통과2026-09-21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반송분 공시 송달(공고)

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양평군 공고 제2026-1647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p21.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3: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반송분 공시 송달(공고) 우리군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자진처리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8. 양 평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9. 21. ~ 10. 5.(14일간) 2.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3. 견인일시 : 2026. 10. 5. 이후 4. 자진처리 기한 : 2026. 10. 5(월)까지 5. 차량보관 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미리내길264번길 20 (창대리 12) 6.「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강제처리 및 권리행사 공시 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7. 공고내용 위 차량 소유자는 공고 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견인 및 강제폐차, 매각조치되며, 동법 시행령 제21조 1항에 의하여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양평군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031-770-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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