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50플러스센터 사업담당) 라급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50플러스센터 사업담당) 라급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금) ~ 9. 30.(수)
3. 공고장소: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채용계획 공고문 및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
붙임 1. 공고문 1부.
2. 별지 서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50플러스센터 운영) 채용계획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 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 예정부서 | 담당직무 내용 |
50플러스 센터사업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주 35시간)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임용예정일 : 2026.11.2. (월) | 교육지원과 (용산50플러스센터) | ○ 50플러스센터 사업 기획 및 운영 (인생설계사업, 일․활동사업, 그 외 센터 운영 사업 등) ○ 그 밖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 5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및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령 :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없음(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응 시 자 격 요 건 |
√ 2 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교육, 창업, 일자리, 직업상담, 복지, 중장년 지원 사업 분야에 근무한 경력 ※ 우대요건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명확하지 않을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5항)
4.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주35시간(1일 7시간, 10:00~18:00), 필요시 시간외 근무 가능
※ 근무환경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보수수준
임용분야 | 임용등급 | 하한액 | 비고 |
50플러스센터 사업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38,759천원 | |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보수월액 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입 가능)
5.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9. 28.(월) ~ 9. 30.(수) [3일간, 09:00~18:00까지]
※ 근무시간(09:00~18:00) 중에만 접수 가능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처:용산구청 교육지원과(8층)
·주 소 : (우04390)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150 8층 교육지원과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 교육지원과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봉투 겉면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표기
·등기우편 접수자는 반드시 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응시번호를 부여받아야 함(서류 분실 방지 목적)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양식은 용산구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수입증지(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구매)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사지에게 있음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26. 10. 7.(수) | 2026. 10. 12.(월) | 용산구청 8층 기획조정실회의실 | 2026. 10. 13.(화) | 인사위 일정에 따라 확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
※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1차 서류전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가지 평정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단,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용산구 수입증지 5,000원(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에서 판매)
※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별지7호 서식)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8호 서식)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경력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①, ②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동 채용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용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응시자께서는 공고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용산구청 교육지원과(☎2199-6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출서류 참고용>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성 명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응시자격 | 비 고 |
| | | | |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구분 | 목 록 | 제출대상자 | 제출 여부 |
제 출 서 류 | 1.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 모든 응시자 | |
2. 이력서(별지 2호 서식) | 모든 응시자 | |
3.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 모든 응시자 | |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호 서식) | 모든 응시자 | |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5호 서식) | 모든 응시자 | |
6.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 6호 서식) | 모든 응시자 | |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7호 서식) | 해당자 | |
8.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8호 서식) | 해당자 | |
증 빙 서 류 | 10.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제출 가능(단, 최종합격 시 원본 제출 필요) | 모든 응시자 | |
11.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 8> (경력사실확인증명서) 추가 제출 | 해당자 | |
12.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 해당자 | |
13.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 ex)수상실적 등 | 해당자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 모든 작성 자료는 응시 직무분야와 관련되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 안내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성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클립, 더블클립 등으로 묶어서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한자)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 |
2026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직접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일반임기제9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등)
③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④ 전 화 :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⑤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는 용산구청 2층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 성 명 | |
병역 사항 | 병역의무를 마친 자(면제자 포함) ( ) | 기타 사항 | |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자 ( ) |
병역의무가 없는 자(여성 등) ( ) |
나. 응시자격 ※ 공고에 기재된 응시 자격요건 기재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주 근무시간 | 담당업무 |
예)용산구청 | 2018.1.1.~2018.12.31.(1년) | 40시간 | 행정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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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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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대사항 ※ 공고에 기재된 우대 경력 기재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주 근무시간 | 담당업무 |
예)용산구청 | 2020.1.1.~2020.12.31.(1년) | 35시간 | 행정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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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주 의 사 항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자격 및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공통사항』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의 분야를 기재
2.『응시자격요건』
| 유 의 사 항 | |
| |
○ 응시직부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본인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게 기재 ○ 응시직무분야의 응시자격요건에 우대요건 (직무 관련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등은 「우대사항」란에 기재 하여야 함 |
【학위사항】
① 전공분야, 학위취득(예정)일, 학위종류를 기재
【경력사항】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간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하고 주단위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5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44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을 요청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별지 8호 서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요청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0 http\://www.nhic.or.kr;1;0;0; http://www.nhic.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3. 『자격증』
-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검증기관을 기재(자격증 사본 제출)
4. 『주요업무실적』
-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에서 응시자 본인의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실적을 근무기관별로
간략, 명료하게 작성
5. 『우대사항』
① 경력: 우대요건에서 제시한 경력사항에 맞게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빙자료: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사항 증빙자료」제출 사항과 동일
② 자격증: 우대요건에서 제시한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검증기관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성명: OOO)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③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별지 제4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등)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하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각각 20mm,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 계획서 매 장마다 쪽번호 부여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50플러스센터 사업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용산구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되며 임용시험에 따른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별지 제6호 서식>
사 진 (3.5cm×4.5cm) |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진(서류전형 합격 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자격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본인 확인 및 심사자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절차 진행시에만 이용 후 보관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진은 부정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로만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별지 제7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 등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응시자 주민번호 기재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주민등록 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날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별지 제8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 | 대표자 성명 | |
성명 (한글)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기간 | 업무내용 | 근무형태 (근무시간)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상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예시> 상근, 비상근, 시간제 (주ㅇㅇ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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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무기간 | |
※ 총 근무기간은 일단위까지 계산
상근 : 주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발급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전화 : - )
2026년 월 일
○○○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