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정○영
2.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3. 조치일자: 2026.9.9.
4. 공고기간: 2026.9.18.~10.2.
5. 공고장소: 구청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 제1 1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창제5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정 *영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정 *영
1965-11-02 (창동)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