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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창5동2026-09-18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창5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창5동 공고 제2026-37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4:51: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정○영 2.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3. 조치일자: 2026.9.9. 4. 공고기간: 2026.9.18.~10.2. 5. 공고장소: 구청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 제1 1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창제5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정 *영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정 *영 1965-11-02 (창동)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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