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도시건축과
공고번호2026-30
등록일2026-08-28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5:39: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 공고-제2026-1821호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승일종합건설
▶ 대표자 : 한승엽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01 , 더샵송도센텀하이브 에이동 2216호(송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537호)
▶ 위반내용 : 무자격업체에게 하도급한 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함.
▶ 과징금 : 17,748,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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