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67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철거 및 개정에 따라 시설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신규 시설의 이용료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편의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목록 현행화 및 행정체제 개편 주소 반영, 동일경기장 내 시설별로 묶음 및 정렬 (안 별표 1)
나. 신규 시설 전용사용료 추가 및 철거 시설의 사용요금 삭제 (안 별표 2, 안 별표 3)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체육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체육진흥과
(구월동, 인천시청 신관 12층)
3) 팩스: 032-440-86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체육진흥과(전화: 032-440-43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현 행 | | 개 정 안 |
연번 | 명 칭 | 시 설 명 | 기 능 | 위 치 | | 연번 | 명 칭 | 시 설 명 | 기 능 | 위 치 |
1 | 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 | 주경기장 | 육상․축구 각종행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 | 1 | 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 | 주경기장 | 육상․축구 각종행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
보조경기장 | 육상․축구 각종행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 | 보조경기장 |
2 | 문학야구장 | 야 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 | 문학야구장 | 야 구 |
3 | 도원체육관 | 농구․배구․핸드볼 등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샛골로41번길 10 | | 문학 박태환수영장 | 수 영 |
도원수영장 | 수 영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샛골로41번길 22 | | 2 | 인천아시아드 경기장 | 주경기장 | 종합 체육시설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서해구 봉수대로 806 |
4 | 인천삼산 월드체육관 (Incheon Samsan World Gymnasium) | 주경기장 | 농구․배구 등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 | 보조경기장 |
보조경기장 | 농구․배구 등 각종경기 및 행사 | | 연희크리켓 경기장 | 크리켓 |
인조잔디 축 구 장 | 축 구 | | 파크골프장 | 파크골프 |
5 |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 롤러스케이트 인라인하키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99 | | 3 | 남동경기장 | 체육관 | 주경기장 | 체조·럭비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 |
6 | 가좌테니스장 | 테 니 스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11번길 7 | | 보조 경기장 |
7 | 수봉궁도장 | 국 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95번길 32 | | 럭 비 장 | 주경기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0 |
8 | 수봉양궁장 | 양 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95번길 32 | | 보조 경기장 |
9 | 인천국제벨로드롬 | 싸 이 클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 | 다목적실내 체육관 |
10 | 다목적운동장 | 하키, 정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360 | | | | 파크골프장 | 파크골프 | |
11 | 인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 수영․배드민턴 등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51 | | 4 | 인천삼산 월드체육관 (Incheon Samsan World Gymnasium) | 주경기장 | 농구․배구 등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
12 | 인천계산국민체육센터 | 수영․배드민턴 등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80 | | 보조경기장 |
13 |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 축구․풋살․야구 각종행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16 | | 인조잔디 축 구 장 | 축 구 |
14 | 송도 LNG 야구장 | 야 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1190 | | 5 | 계양경기장 | 체육관 | 주경기장 | 배드민턴·양궁·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
15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 축 구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참외전로 246 | | 보조경기장 |
16 | 송림체육관 | 체 육 관 | 주경기장 | 배구·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염전로 30 | | 양궁장 |
보조경기장 | | 인천국제 벨로드롬 | 싸 이 클 |
수 영 장 | 수 영 | | 리틀야구장 | 야구 |
17 | 문학박태환수영장 | 수 영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 | | 풋볼경기장 | 풋볼 |
18 | 열우물테니스 /스쿼시경기장 | 테니스장 | 테니스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64 | | 파크골프장 | 파크골프 |
스쿼시장 | 스쿼시 | | 6 | 송림체육관 | 체육관 | 주경기장 | 배구·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염전로 30 |
수 영 장 | 수 영 | | 보조경기장 |
19 | 계양체육관 /계양아시아드양궁장 | 체 육 관 | 주경기장 | 배드민턴·양궁·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 | 수 영 장 | 수 영 |
보조경기장 | | 7 | 열우물경기장 | 테니스장 | 테니스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64 |
양궁장 | | 스쿼시장 | 스쿼시 |
20 | 남동체육관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 체 육 관 | 주경기장 | 체조·럭비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0 | | 수 영 장 | 수 영 |
보조경기장 | | 8 | 선학경기장 | 체육관 | 주경기장 | 복싱·하키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
럭 비 장 | 주경기장 | | 하키장 | 주경기장 |
보조경기장 | | 보조경기장 |
21 | 강화고인돌체육관 /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 체 육 관 | 주경기장 | 태권도·BMX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603 | | 파크골프장 | 파크골프 |
보조경기장 | | 선학국제 빙상경기장 | 아이스하키 스케이트, 컬링 |
BMX경기장 | | 9 | 강화고인돌체육관 /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 체육관 | 주경기장 | 태권도·BMX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603 |
22 | 선학체육관 /선학하키경기장 | 체육관 | 주경기장 | 복싱·하키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 | 보조경기장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600 |
하키장 | 주경기장 | | BMX경기장 |
보조경기장 | | 10 | 인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 수영․배드민턴 등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51 |
23 |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연희크리켓경기장 | 주경기장 | 종합 체육시설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 | | 11 |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 축구․풋살․야구 각종행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16 |
보조경기장 | | 12 | 인천계산국민체육센터 | 수영․배드민턴 등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80 |
24 | 옥련국제사격장 | 사 격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172번길 142 | | 13 | 도원체육관 | 농구․배구․핸드볼 등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샛골로41번길 10 |
25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 빙 상 장 | 주경기장 | 아이스하키 스케이트, 컬링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 | 14 | 도원수영장 | 수 영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샛골로41번길 22 |
보조경기장 | | 15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 축 구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참외전로 246 |
컬링연습장 | | 16 | 가좌테니스장 | 테 니 스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좌로11번길 7 |
26 |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 체 육 관 | 주경기장 | 골볼, 보치아 배드민턴, 농구 생활체육프로그램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 | 17 | 옥련국제사격장 | 사 격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172번길 142 |
수 영 장 | 수 영 | | 18 |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 롤러스케이트 인라인하키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99 |
27 |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 체 육 관 | 주경기장 | 골볼, 보치아 배드민턴, 농구 생활체육프로그램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 | 19 | 수봉궁도장 | 국 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95번길 32 |
수 영 장 | 수 영 | | 수봉양궁장 | 양 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95번길 32 |
28 | 장애인체육관 | 체 육 관 | 배드민턴, 농구 시각축구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30 | | 다목적운동장 | 정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360 |
시각축구장 | | 20 |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 체육관 | 주경기장 | 골볼, 보치아 배드민턴, 농구 생활체육프로그램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
29 | 선학파크골프장 | 파크골프 9홀 | 파크골프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 | 수 영 장 | 수 영 |
30 | 공촌 유수지 체육시설 | 파크 골프장 | 인천광역시 서구 첨단서로 130 | | 21 | 장애인체육관 | 체 육 관 | 배드민턴, 농구 시각축구 각종경기 및 행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30 |
축 구 장 | | 시각축구장 |
야 구 장 | | 22 | 공촌 유수지 체육시설 | 파크 골프장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첨단서로 130 |
테 니 스 장 | | 축 구 장 |
| | | | | | 야 구 장 |
| | | | | | 테 니 스 장 |
[별표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현 행 | | 개 정 안 | 비 고 |
시 설 | 사용구분 | 체 육 경 기 | 체 육 경 기 외 | | 시 설 | 사용구분 | 체 육 경 기 | 체 육 경 기 외 | |
평 일 | 공휴일 | 평 일 | 공휴일 | 평 일 | 공휴일 | 평 일 | 공휴일 | |
생 략 | | 생 략 | |
송도 LNG 야구장 | 야 구 장 | 40,000 | 60,000 | 80,000 | 120,000 | | 송도 LNG 야구장 | 야 구 장 | 40,000 | 60,000 | 80,000 | 120,000 | 삭제 |
다목적운동장 | 구 분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 다목적운동장 | 구 분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정구코트 (면 당) | 20,000 | 30,000 | 25,000 | 40,000 | 35,000 | 60,000 | 45,000 | 70,000 | | 정구코트 (면 당) | 20,000 | 30,000 | 25,000 | 40,000 | 35,000 | 60,000 | 45,000 | 70,000 |
하 키 | 60,000 | 90,000 | 90,000 | 120,000 | 120,000 | 180,000 | 180,000 | 240,000 | | 하 키 | 60,000 | 90,000 | 90,000 | 120,000 | 120,000 | 180,000 | 180,000 | 240,000 |
| | | | | | | 계양경기장 | 리틀 야구장 | 2시간 | 33,300원 | 53,300원 | 33,300원 | 53,300원 | 추가 |
|
| | | | | | 3시간 | 50,000원 | 80,000원 | 50,000원 | 80,000원 |
| | | | | | | 풋살 경기장 | 주간 (1 ~ 5차)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60,000원 |
| | | | | | | 야간 (6 ~ 7차) | 30,000원 | 45,000원 | 60,000원 | 90,000원 |
| | | | | | | ※ 신규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는 규모·기능이 유사한 시설의 사용료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현 행 | | 개 정 안 | 비 고 |
시 설 | 기 간 | 1인당 이용료 | 비 고 | | 시 설 | 기 간 | 1인당 이용료 | 비 고 | |
개 인 | 단 체 | 개 인 | 단 체 |
생 략 | | 생 략 | |
| | | |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1,000원(동일일 기준) | | | | | |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1,000원(동일일 기준) | 삭제 |
| | | | | | | | |
다목적 운동장 | 정구 코트 | 1 회 1시간 | 주간 | 1,000 | 3,000 | | | 다목적 운동장 | 정구 코트 | 1 회 1시간 | 주간 | 1,000 | 3,000 | |
야간 | 1,500 | 4,500 | | 야간 | 1,500 | 4,500 | |
| | | | | | ※ 신규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규모·기능이 유사한 시설의 사용료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추가 |
[별표3] 체육시설 이용료
붙임 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시립 체육시설 철거 및 신규 개장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운영 조례 상 체육시설 명칭 및 이용료를 현행화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장 김 성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