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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기후대기과2026-09-18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2차)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후대기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792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4:52: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창원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6. 9. 18.(금) ~ 11. 30.(월) 2. 신청기간 : '26. 9. 22.(화) 10:00 ~ 11. 30.(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3. 보급대수 : 250대(일반 240대, 우선순위 10대) ※ 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라 보급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대상 : 구매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인 법인,기관 등 5. 문 의 처 : 055-225-3471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기후위기대응팀) 6.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창원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문(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792호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2차)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를 위한 2026년 창원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창 원 시 장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6. 9. 22.(화) 10:00 ~ 11. 30.(월)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보급대수 : 250대 (차종별 차등지원 및 구매수요에 따라 보급물량은 별도 공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반 – 240대, 우선순위 - 10대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만18세 이하 2명 이상),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자 |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③ 전기이륜차 구매보조사업 참여업체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차량 ※ 보조금 지원 이륜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에서;1;0;0;http://www.ev.or.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2. 지원 자격 및 대상 □ [개인] 구매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 시험자격 최소연령)이상 시민 ※ 군인 등의 경우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제출 시 예외 적용 가능 □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구매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창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 1대 구매: 사업장 위치 무관 / 2대 이상 구매: 사업장 소재지가 반드시 창원시일 것 □ [법인] 창원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 렌트·리스 차량은 렌트·리스 업체의 소재지 또는 계약자(실사용자)의 주소지(법인 소재지)가 구매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창원시인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렌트 계약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외국인] 창원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6세 이상 □ [기관] 창원시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 | |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지원 불가 ․ 신규등록 이륜차가 아닌 경우 (*말소(사용폐지)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불가)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상 최초 신고 주소지가 “창원시 관내”가 아닌 경우 | □ 구매지원 신청 시 필수요건 - 구매신청서 제출 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등 유의사항 확인 및 서명 - 전기이륜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창원시로 한정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최대 지원가능 대수 - (개인) 1대 - (개인사업자) 5대 - (법인, 기관) 제한없음 (※10대 이상 신청 시 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수) □ 구매 보조금 -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구분 | 유형 | 일반형 | 기타형 | 공유형 | 규모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경형 | 소형 | 최대지원액 (만원) (국비+지방비) | 140 | 230 | 270 | 300 | 270 | 98 | 160 | * 전기이륜차 규모·유형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따라 분류 ※ 단, 기타형 중에서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5에 따라 기입한 주 사용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최대지원액 보조금 상한은 300만원(연비보조금(60만원)+주행거리보조금(195만원)+등판보조금(45만원))으로 함 ※ 화물운반용 이륜자동차는 승차공간과 분리되어 있고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바닥 면적이 0.5m2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따른 하대옵셋트 수치가 “-”가 아닌 차량이어야함 +) 공유형 전기이륜차 관련 ※ 구매자가 1년 이상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가입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 배터리를 소유하고 배터리 교환소를 통해 대여하는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이하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와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제작사가 차량 성능 및 사후관리를 공동보증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공유 서비스 운영 현황(가입자, 배터리 교환 인프라 설치 현황 등)을 기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상시 공유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차량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참조 | ※ 공고일 이후 기후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창원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추가보조금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증·폐차사진 등)를 제출받아 확인 * 2026년 3월 1일 이후 사용폐지·폐차된 차량에 한함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최소 자부담금 관련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종 산정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일정비율(최소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당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제작·수입사에 지불)해야 하며,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 일정비율(경형(일반, 기타, 공유): 50% / 소·중형, 기타형 소형, 공유형 소형: 45% / 대형, 기타형 화물: 40%)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보조금에서 차감 4.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는 이륜차 제작‧수입 판매사가 대행 (개인접수 불가) - 구매자가 제작‧수입 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 판매사는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기후부 통합누리집(ev.or.kr)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구 분 | 제 출 서 류 | 구매지원 신청 | 공통 | 구매지원신청서,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 지급 신청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개인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이력 및 생년월일, 성별 공개) ※ 공동명의 시 공동명의자의 초본 , 주민등록등본 추가로 제출 =>공동명의자 조건 (창원시 90일 이상 거주해야하며, 신청자와 등본상 동일세대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에 한함))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이력 및 생년월일, 성별 공개) 및 사업자등록증 * 비영리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기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 *창원사업장 소재지 확인 | 배달용 | 구매지원신청일 기준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확인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3개월 이상 유지)확인증서 | 추가보조금신 청 (서류 미제출시 지급 불가) | ①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 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 폐차장 증명서(확인증‧폐차 사진 등) ②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③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④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⑤ 농업인 :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⑥ 배달업 :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6 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 신규 배달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해당 운송보험 확인증서 제출 후 6개월 또는 3개월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지원금 추후 지급 | □ 보조금 지급 신청 - 이륜차 제작‧수입 판매사는 이륜차를 출고·신고한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구 분 | 제 출 서 류 | 지급신청 |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 ②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③ 세금계산서 ④ 구매자 자부담 납부 증빙서류(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 등), ⑤ 차량제작사 사업자등록증, ⑥ 통장사본,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 ※ 중요! 신고필증 상 주소와 사용본거지 모두 반드시 창원시여야 함 ) | ※ 제작‧수입 판매사의 자체적 사전접수는 창원시 전기이륜차 보조금접수와 무관함 ※ 해당 서류를 순서대로 하나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등록 ※ 보완 필요 사항이 있는 경우 1차 7일, 2차 5일의 기한을 설정하여 보완 요청하며, 2차 기한까지 서류 완비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대상자 선정기준 : 출고등록 순 (*서류검토는 접수순) □ 민간부문 ①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체결 | ‣ | ② 구매 지원 신청서 제출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시 | ‣ | ③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자격부여) | ‣ | ④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 구매자↔제조․판매사 | 제조․판매사→창원시 | 창원시→제조․판매사 | 제조․판매사→창원시 | ⑤ 대상자 선정 | ‣ | ⑥ 출고 및 등록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 | ⑦ 보조금 신청 (출고·신고 후 10일 이내) | ‣ | ⑧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 창원시→제조ㆍ판매사 | 제조·판매사&구매자 | 제조․판매사→창원시 | 창원시→제조ㆍ판매사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창원시(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차량 출고 관련 사항은 차량 제작‧수입 판매사에 문의 - 반드시 대상자 확정 후 차량을 출고하여야 함 (*확정 전 출고차량은 보조금 미지급) -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공공부문 (자체 예산으로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요청(예산 현황 수시로 확인 必)) ①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계약 | ‣ | ② 납품 | ‣ | ③ 납부 | ‣ | ⑤ 보조금 신청 | ‣ | ⑤ 보조금 지급 | 구매기관 → 조달청 | 구매기관 | 구매기관 → 조달청 | 구매기관 → 창원시 | 창원시 → 구매기관 | ○ 구매기관(공공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6.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이나 구매자 명의도용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과 이자를 회수함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나 배터리 구독(공유)서비스 제공자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차 인증받은 내용 및 보급대상 평가받은 내용대로 차량을 판매하지 않거나, 배터리를 공유하지 않을 때도 부정수급으로 보아 보조금 전액과 이자를 회수함 ②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출고 시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포함)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한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 창원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음 ※ 개인 선호에 의한 단순 차종 변경, 제작‧수입 판매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 해당 안됨 ④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주요부품에 대한 무상 A/S기간을 설정하고, A/S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기후부에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창원시는 이륜자동차 부품 등 이륜차 결함 및 제조사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음 ⑤ 공동명의는 공동명의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 자매에 한함)이면서 보조금 지원자격 및 대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구매 지원 신청 시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함) ※ 세대가 다른 가족·지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 공동명의 (지원) 불가 ⑥ 규모·유형 및 성능별 보조금을 100% 지원받아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배터리를 재판매(소유권 포기)하거나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 환수 ⑦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은 전기이륜차 구매 시 높은 차량가액으로 인해 각종 수급 대상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하여야 함 ⑧ ‘26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별지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 변경 시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⑨ 구매보조금 진행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및 보조금 지원 시스템상 정보 보완 필요 시 창원시에서 차량 제작‧수입 판매사로 보완 요청하며, 보완 기한(1차 7일, 2차 5일) 이내에 보완이 안 될 경우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⑩ 보조금 대상자를 확정받고 난 후 차량등록 시 최초 사용 본거지가 반드시 창원시 관내 주소여야하며, 등록증 내 최초 사용본거지가 창원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⑪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정을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 7.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함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이륜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폐지 및 폐차 시에는 창원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6.30.일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까지 말소되지 않은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폐지 신고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폐지를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상금액이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차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함 8. 기타사항 □ 공고문 등 명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기후부 및 창원시 의견을 따름 □ 문의처 기 관 | 주요역할 | 연락처 | 창원시 기후대기과 | 창원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 055-225-3476 | 환경공단 통합콜센터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시스템 관련 | 1661-0970 | 붙임 1. [별지 1호 서식]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서 2. [별지 2호 서식]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3. [별지 3호 서식]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확인증 4. [별지 4호 서식]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승인 요청서 5. [별지 5호 서식] 전기이륜차 사업계획서 6. [별지 6호 서식] 확약서 7. 차종별 보조금 단가(별도 pdf 파일 - 누리집 공고2). 끝. [별지 1호 서식] 2026년 창원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전화번호 | | 추가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 | □해당없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 □배달업 □내연기관 폐차 □소상공인 □농업인 ※구매지원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구입신청 | 제작사 | 모델명 | 수량 | 출고예정일 | 보조금 신청액 | | | | |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 이륜자동차번호 | 차명 | 배기량 | 연식 | | | |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 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환수 서약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지원 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3.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 (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이륜차의 등록을 폐지(반품)한 경우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상 최초 주소지가 창원시가 아닌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창원시장 귀하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 )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폐차나 사용폐지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창원시장 귀하 | [별지 2호 서식] 2026년 창원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자 (제 작 사) | 제작·수입사명 | | 대 표 자 | | 담 당 자 | | 연 락 처 | | 구 매 자 | 성 명 (법 인 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 락 처 | | 지급 신청내용 | 차량명 (차량번호) | 수량 | 보조금 | 전기이륜차 구매 내역 | | 대 | 만원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내역 | | 대 | 만원 |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 보 조 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보조금) | 2026년 창원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이륜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사본) 1부 3. 차량제작사 사업자등록증 4.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1부 5. 구매자 최소 자부담 증빙 서류(카드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6.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별지 3호 서식] ►(추가보조금 신청 시) 해당자에 한함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확인증 폐 차 업체명 | 상 호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대표자 | | 사업장주소 | | 폐차 차량 | 이륜차 번호 | | 차대번호 | | 차 명 | | 연 식 | | | 폐차대상 차량번호가 촬영된 사진 | | | 전면사진 | 후면사진 | ※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가 식별이 어려울 시 폐차보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위 폐차확인증을 통해 해당 차량이 완전히 폐차되었음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폐차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폐 차 사업자 성 명 : (사업자 직인) 보조금 신청자 성 명 : (인) [별지 4호 서식] |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신고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사 유 | | 사용폐지·폐차 예 정 일 | | 폐 차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이륜차를 의무운행하여야 하며,「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용도)폐지 또는 폐차 시에는 창원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환수기준 : 수출말소 8년, 그밖의 경우 2년)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차량 보상금에 한함 )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창원 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 폐차 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사용(용도)폐지 ·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창원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사고로 인한 폐차 시 관련 증빙서류 (번호판 나오는 전기이륜차 사진1매, 보험사 서류) | [별지 5호 서식] - 10대 이상 구매 시 | 사 업 계 획 서 법인명 (사업자명) | | 대표자 | | 업종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사업장 주소) | | 연락처 | | 회사소개 | |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 사업장 사진 | | | ※ 시승용, 전시용 등 실운행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 아님 [별지 6호 서식] - 10대 이상 구매 시 확 약 서 본 신청자는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에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확약합니다. 본인은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에 명시된 유의사항, 의무준수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창원시에서 구매 보조금 받은 차량을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목적 외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상 위배되는 사항이 생길 시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상 불법신청(위장전입, 명의도용 등) 사전 차단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위배되는 사항 발생 시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이에 창원시 보조금 사업에 신청함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창원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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