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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월영동2026-09-18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월영동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공고 제2026-50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8: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이동)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해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6길, 박○린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6.(18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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