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 역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관계 시설의 종사자
○ 기 간 : 2026. 10. 1. ~ 2027.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 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 벌 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공고문) 1부.
2. (전남)26-27시즌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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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8일 19시 06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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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전체 3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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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2026.09.18 00:00 공고(일반공고)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 역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관계 시설의 종
사자
○ 기 간 : 2026. 10. 1. ~ 2027.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 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
을 금지함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 벌 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공고문) 1부.
2. (전남)26-27시즌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전남)2627시즌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 현황.pdf 미리보기
2627년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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