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화양면 창무리 611번지 외 1필지(611-4) 상의 신축허가와 관련하여「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위 치 :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 611번지, 611-4번지
2. 도로면적 : 50㎡
3. 도로길이 : 63m
4. 도 로 폭 : 4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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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8일 18시 00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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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전체 3
도로 지정 공고[화양면 창무리 611번지, 611-4번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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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로 지정 공고[화양면 창무리 611번지, 611-4번지]
2026.09.18 00:00 공고(일반공고)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 611번지 외 1필지(611-4) 상의 신축허가와 관련하여「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
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위 치 :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 611번지, 611-4번지
2. 도로면적 : 50㎡
3. 도로길이 : 63m
4. 도 로 폭 : 4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 붙임 참조
첨부파일 도로 지정 공고문[화양면 창무리 611번지 외 1필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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