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이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교육내용
-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보충1차)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 강진군 지역?직장 민방위 3년차 이상 대원
- 교육기간 : 2026. 8. 3.(월) ~ 9. 30.(수)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www.kcmes.kr)
- 문 의 처 : 강진군 성전면 민방위 담당자(☎ 061-430-5646)
6.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강진군 성전면) 1부. 끝.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강진군 성전면).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진군 성전면 공고 제2026-07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이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교육내용
-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보충1차)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 강진군 지역‧직장 민방위 3년차 이상 대원
- 교육기간 : 2026. 8. 3.(월) ~ 9. 30.(수)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www.kcmes.kr)
- 문 의 처 : 강진군 성전면 민방위 담당자(☎ 061-430-5646)
6.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8.
성 전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소 | 사유 |
1 | 조*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성전면 송계로 ***-* | 이사감 |
2 | 박*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성전면 별뫼로 ***,*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