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2026년 가을철 읍·면 산불진화대원 모집 공고
2. 모집인원 : 36명(모집 인원은 강진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근무기간 : 2026. 11. 1. ~ 12. 15.
붙 임 : 2026 가을철 읍면 산불진화대원 모집 공고문. 끝.
2026 가을철 읍면 산불진화대원 모집 공고문1.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진군 공고 제2026 - 1036호
2026년 가을철 읍·면 산불진화대원 모집 공고
강진군 2026년 가을철 읍·면 산불진화대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강 진 군 수
1. 사 업 명 : 2026년 가을철 읍·면 산불진화대원
2. 모집인원 : 36명
3. 근무기간 : 2026. 11. 1. ~ 12. 15.(45일간)
※ 기상여건 및 기타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가. 모집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16. (금) 17:00까지
※ 법적공휴일 및 일요일은 접수 불가능
나. 교부․접수처 : 해당 읍·면 사무소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응시원서는 인터넷에서 출력 사용 가능
5. 제출서류(신청자)
가. 사업참여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1부.
다. 개인정보동의서 1부.
라. 산불위치관제시스템(GPS단말기) 사용 동의서 1부.
마. 채용 신체검사서
바. 기타 서류
- 자격증사본(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
- 교육이수증명서(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 등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 운전면허증 사본 및 자동차보험영수증 1부
- 취업취약계층 증명자료 1부(해당자)
6. 선발 및 자격요건
○ 산불진화 및 감시의 원활함을 위해 지역 지리에 밝은 자를 우선 선발
○ 신청일로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만 18세 이상으로 신체 건강한 자
○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자(미 동의자 사업불가)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산불방지 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종교 활동 등)
○ 운전면허 및 자차보유자
○ 운전, 무전교신, 단말기 사용 등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자는 차 순위 적용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최근 수급일에서 90일이 경과된 자
※ 다만,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친 실업급여 수급자는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 가능
7. 읍․면 별 배정 인원
○ 읍·면 산불진화대원(36명) :
- 읍 4, 군동 4, 칠량 4, 대구 3, 마량 2, 도암 4, 신전 3, 성전 4, 작천 4, 병영 2, 옴천 2
8. 읍·면 산불진화대원의 임무
○ 관할 구역 내의 산불예방을 위한 순찰 감시활동 및 산불방지 활동
○ 산불방지대책본부 간 수시 무선․유선 연락체계 유지 등
○ 산불진화 참여, 보조, 지원 등
○ 읍․면 산림 관련 업무 보조 등
9. 근무기간(시간) 및 급여 등
○ 근무기간 : 2026. 11. 1. ~ 12. 15.(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우천 시를 제외한 기간 근무 / 주 1회 휴무 실시(평일)
○ 근무시간 : 09:00 ~ 18:00(1일 8시간 : 일출 일몰시간에 따라 조정)
※ 산불발생위험도 및 기상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 급 여 : 82,560원/일 (휴일 근무 수당 지급)
-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의 경우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
※ 4시간 미만은 일일임금의 반액을, 4시간 이상은 일일임금 전액을 지급함.
10. 읍·면 산불진화대원의 준수사항
읍·면 산불진화대원은 사역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함
○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는 행위
○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음주행위
○ 근무시간 중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
※ 항상 무전대기
○ GPS단말기 용도 외 사용 금지
○ 2∼3인 조편성 근무로 안전관리에 철저
11. 읍·면 산불진화대원 지도감독(읍․면 사무소)
○ 읍․면장은 출,퇴근 확인 및 지도감독
○ 무전기 및 산불위치관제시스템사용법(GPS단말기), 이상 유무 확인 및 완전 충전 후 지급
○ 근무자 위치를 수시로 확인 정상적인 감시활동 근무가 되도록 지도감독
○ 매일 근무일지 및 안전교육일지 작성, 근무 관련 문서자료 보관 철저(계약서, 근무일지, 일일 안전교육 일지 등)
○ 진화 및 감시장비 수시 점검
○ 근무요령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매일 실시
12. 행정사항(읍․면사무소)
가. 대상자 선정 제출 기한 : 2026. 10. 21. 18:00까지 공문 제출
※ 신청자 중 반복참여자(채용일 기준 최근 3년간 2년이상 참여자) 있을 경우 사업 참여 불가, 채용 재공고 이후에 참여가능
※ 각 읍·면별 2∼3인 1조 근무 원칙에 따라 남녀성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인원배치(선발 시 고려)
나. 제출서류
1. 읍·면 산불진화대원 선정내역 1부.
2. 사업신청서(읍·면 산불진화대원) 및 첨부서류 일체 1부.
3. 근로계약서 1부.
4. 선발배점표 1부.
붙 임 1. 읍‧면 별 산불진화대원 배정 인원 1부.
2. 읍‧면 산불진화대원 선정내역(서식) 1부.
3. 사업참여신청서(서식) 1부.
4. 개인정보동의서(서식) 1부.
5. GPS 동의서 1부.
6. 반복참여 등 참여제한(참고) 1부. 끝.
<붙임 1>
읍․면 별 산불진화대원 배정 인원
읍 면 | 지 상 | 비 고 |
합 계 | 36명 | |
강 진 | 4 | |
군 동 | 4 | |
칠 량 | 4 | |
대 구 | 3 | |
마 량 | 2 | |
도 암 | 4 | |
신 전 | 3 | |
성 전 | 4 | |
작 천 | 4 | |
병 영 | 2 | |
옴 천 | 2 | |
<붙임 2>
읍․면 산불진화대원 선정내역 (서식)
구분 (지상) | 인원 | 사역 대상자 | 연락전화 | 비고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기입) | 자택 | 핸드폰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3>
사업 참여 신청서(읍·면 산불진화대원)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 |
이메일주소 | |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차량 보유 여부 | ① 자동차 ② 이륜차 | 운전면허증 증부 | ① 운전면허 ② 원동기면허 |
학 력 | 학 교 명 | 전 공 | 재 학 기 간 | 비 고 |
| | | |
| | | 수료/학위취득 |
주요경력 (산불감시원 종사기간 포함) | 직 장 명 | 담 당 업 무 | 재 직 기 간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교육 명 | 취득/수료시점 |
| |
| |
참여 희망 사업(지역) | ① | ② | ➂ |
사이즈 | 상의 : 예시) 상의 100 | 하의 : 예시) 32 | 신발 : 예시) 260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이 신청서는 본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본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년 월 일
강진군수 귀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7f5c143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1pixel, 세로 81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7f5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7pixel, 세로 832pixel
<붙임 6>(참고)
반복참여 등 참여제한
《 제한 내용 》
①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참여 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 참여 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참여일수는 특정한 하나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를 합하여 계산
《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
ㅇ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라도, 다음과 같은 인적속성이 있는 자의 경우 반복참여를 허용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 이상을 감점하도록 할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ㅇ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 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