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고시 제2026-104호
등록일
2026-09-18
담당자/연락처
채승석 / 062-350-4096
안전총괄과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부과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분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8.(20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hwpx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04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부과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분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 9. 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공 고 명: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5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8.(20일간)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내용 처분당사자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법적근거 | 과태료 (원) |
성 명 | 주 소 |
양*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서좌로 99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5항 위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5항, 동법 제82조제3항제1호 | 500,000 |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기타문의
담당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안전총괄과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33 | 전화번호 | 062-350-4096 |